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당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 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C, 현역기획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1시 37분경 병무청 산업지원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 C에게 위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C(여성)에게 “씨XX아 미친X이지. 니 인생을 조진다면 니 인생조지고 양해바란다. 이러면 그게 맞는, 야 이 미XX아 에이 미친 씨XX아, 니 XX를 내가 찢어버릴게. 내가 네 죽이러 대전에 올라갈거야, 씨X 내 니 다리 몽댕이를”라고 말해 마치 C의 신체에 해악을 고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해 2025. 1. 17.경부터 2025. 2. 10.경까지 총 9회(D에게 1회 포함)에 걸쳐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병역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D에게도 “간덩어리 그 당신 그거 간끄집어내 갖고 무게 한 번 달아볼까 얼마나 큰지? 내가 설 선물로 식O(흉기) 보내드릴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하여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9회에 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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