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47)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화재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 공사로 인해 바닥에 나 있던 구멍으로 빠졌다. 그는 2.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공사의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없었고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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