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으나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 출석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으나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 출석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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