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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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노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컴퓨터에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난 2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됐다고 한다"며 "그것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김 모 심의관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안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진상을 규명해 사법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회가 먼저 진상조사를 벌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장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 진상조사가 차기 정부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인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책결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관여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또 그는 "현재까지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예상되는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는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법원 내부의 법관들로부터 먼저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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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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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상위의 해양강국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해사분쟁이 제기됨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영국 등 외국해사법원에서 해결되고 있어, 해사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분쟁이 외국의 재판에 의존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연간 1만 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지연이 초래되고, 판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한국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사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해사전문 법관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해사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제1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사법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제1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금융사 등 해사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해상사건 숫자도 가장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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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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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혔다. 이어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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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해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협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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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지명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날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선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고, 저는 그와 같은 노력과 업적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ㆍ세대ㆍ이념ㆍ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저는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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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치관에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고,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끝맺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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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변호인 활동 폄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이 의도한 바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수임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착수금의 전반적인 상승과 시간제 보수약정을 통한 사건보수약정금 총액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는 일부 수임료를 후불로 지불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변호인의 활동을 폄훼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오성헌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이명웅 변호사, 최태원 변호사,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일괄무효화한 대법원 전합판결의 위헌성을 공론화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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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2016년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 직군에서 변리사는 15위, 검사는 37위, 법무사는 40위, 변호사는 74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16년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조사를 분석한 ‘직업만족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16 재직자조사는 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별 재직자 30명 이상씩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등을 조사한 것이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발전 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상위 10개 직업 중에 ‘교육 및 연구 관련직’(물리학ㆍ지리학ㆍ연료전지 연구자, 초등학교 교장, 교수)이 5개를 차지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직업지속성 영역에서는 시인, 목사, 채소작물재배원, 가구조립 및 검사원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업무환경이 쾌적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직업종사자들의 인식을 묻는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성우, 화가, 학예사, 작사가)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다(사회적 평판)고 답한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교감), 판사, 장학사 등이었다. 6개 세부 영역별 결과를 종합한 전체 직업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요 직업 621개 가운데 판사 직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판사는 세부 영역 중 사회적 평판(2위), 직업지속성(8위), 급여만족도(4위), 수행직무만족도(4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항구,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ㆍ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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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3월 24일 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8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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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6년 8월경 고양시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줘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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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라…범죄 중대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해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ㆍ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며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며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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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로”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발 사법개혁,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법원 내 최대 학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학회가 법관 5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법관 중 91%가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응답했고, 89%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법관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를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관이 상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신없는 관료가 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장 대변인은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로부터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가 나올 만큼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허망한 시도를 할 시간에 일선 법관들과 법원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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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개혁 시급성 말해준 법관 설문조사결과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3월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판사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됐다”며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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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문정동 시대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3월 27일 오전 10시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진행했다. 문정동 신청사는 연면적이 구청사 대비 3.3배 확대돼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재판 및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 없는 생활환경 건물(BF) 최우수 예비등급,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다. 문정동 신청사는 법정 전자기일부, 사회적 약자 지원 센터, 카페 등 국민 편의 시설, 1재판부 1법정, 원격영상신문실, 스마트워크센터 등 재판 지원 시설, 어린이집, 다목적홀 등 복지 시설이 마련돼 있다. 45년간의 자양동 시대를 마감하고 문정동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완비된 신청사 준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원격지 근무 법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20명 규모), 서울동부법원 어린이집ㆍ카페테리아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법원구성원의 후생복지수준 증대에 노력했다. 또 장애인ㆍ외국인ㆍ탈북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센터), 형사사건의 증인지원실, 법정 진행사건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한 법정 전자기일부를 전 법정에 설치해 재판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청사 길안내부터 당사자의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등을 갖추어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신청사에 마련된 다양한 시설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재판부 1법정, 원격영상신문실 등 내실 있는 재판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해 법정에서의 소통과 설득을 실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대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의 기틀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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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후보자 “朴 파면결정, 여론 따른 것 아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판단에 있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파면 결정은)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놓고 사생활 침해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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