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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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정미 재판관은 6년 전인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을 통해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신임 재판관이 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다”라면서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변협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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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재벌총수 사건 등 재판 임하는 ‘법관 자세’ 강조
이상훈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임기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법관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형사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그러면서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자세를 환기시켰다. 이상훈 대법관은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는 고단한 일이어야 한다. 함부로 결단을 해버리려는 태도는 책임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관이 법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삼가고 어려워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다음은 이상훈 대법관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저의 대법관 퇴임식 자리에 함께해주신 법관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년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33년 반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칩니다. 세월이 제법 길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많은 일들이 뚜렷이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무얼 잘했다는 감상이 별로 들지 않으니 제가 훌륭한 법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대법관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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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인사말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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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국회 소추단과 싸워야 할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다. 어떻게든 탄핵재판의 심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계산이다 보니 일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려는 헌법재판소 측과 마찰을 빚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의 승복 운운하는 말까지 터져 나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법정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하고, 또 다른 대리인은 벌써 재심을 운운한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입에서 재판의 승복 여부를 입에 담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에도 거리낌이 없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으로 결론을 내리는 공권적(公權的) 판단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사법기관은 대부분 전문적 지신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원고 또는 검사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진행되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기관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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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도 하고 심의를 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경쟁에만 빠져서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라며 “부득이했던 것이지, 9명으로 해야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다”며 “겁주고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여태 지명도 못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기각 근거로 일괄표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3개 전체를 나열해서 찬반을 물어본 것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이 절차법 위반인 이유는 헌재는 그렇게 안 한다. 헌재는 13개의 소추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이 심사를 해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추려내 2단계 심리를 한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 하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국회였다”면서 “그냥 13개를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또 손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의결에 있어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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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법관 분들은 다들 매우 신중하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된 후에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하필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 평가인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자긍심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만으로 이미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출석이나 하야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 사법부까지 화약 속에 밀어 넣지 말아야 한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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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새삼 환기시켰다. 이찬희 회장은 24일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글에서 이찬희 회장은 “저도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처럼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라며 “한편 많은 변호사님들과 달리, 판사님이 법정에 없을 때에도 저는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찬희 회장은 “판사가 변호사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법조경력이 짧을지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짚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 중에 논란을 일으킨 일부 변호사를 지적한 글로 보인다. 이찬희 변호사는 끝으로 “보고 싶은 아버지,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명(無名)으로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염치(廉恥)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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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 당장 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어렵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중지는 특검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빌어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소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하여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추할 수) 있을 때 다시 재기한다는 개념으로 법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 중지를 할지 등은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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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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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대해 총평을 했다. 그는 24일 먼저 특검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무기력한 국회 모습에 대해 사과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칭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막마지 ‘꼼수’를 경계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정세균 국희의장의 비협조로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러 정황이 물 건너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위대한 촛불 국민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판을 깔아 줘도 구실 못하는 국회입니다”라고 사과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잘했다. 단 우병우 수사는 옥의 티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박 대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대행, 강일원 주심 등 헌법재판관님들께 경의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역설적이지만 국민을 분노케 한 공로자는 1. 박근혜, 2. 최순실, 3. 대통령 측 헌재 변호인들이다. 이들은 막말과 저질 올림픽이 있다면 금은동 메달 순위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다”라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길 소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꼼수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지원 대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통령답게 두발로 서서 눈 뜨고 죄를 받아야지, 죄값을 모면하려고 무릎 꿇고 꼼수를 부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열차는 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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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종섭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헌법학자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진박인 정종섭, 김진태, 곽상도,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첫째,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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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정의롭지 않은 일…황교안 특검 연장”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정의롭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자리다. 만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변명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우병우는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우병우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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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원, 우병우 영장기각 유감…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방어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도 보다 빨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서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은 자신의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의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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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0월 낮에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북구의 도로를 가다가 황색실선을 침범해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씨의 승용차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했다. A씨를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승용차 수리비 118만원, 인적피해 보상금 176만원, 피해 승용차 수리비 445만원 합계 739만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현범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현범 부장판사는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에 의해 보전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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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심판 졸속”…헌재와 이정미 권한대행 맹비난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맹비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다”라며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간에 쫒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기가 다된 판사의 임기에 맞추어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가 없듯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재판을 헌재심판관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형사재판절차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탄핵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추어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 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다”라고 이정미 권한대행 등을 맹비난했다. 홍 지사는 끝으로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냉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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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막바지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막바지에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의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다. 어떻게든 재판절차를 지연시켜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까지 이어가려는 대통령 측과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헌재 측의 치열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계속 소환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심판대리인(변호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계속하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쟁점을 현재의 시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대통령 측의 탄핵재판 지연전략, 얼마나 가능할까? 재판은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이를 반박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다시 반박이 이어지는 공방절차다. 따라서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없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결심을 하게 된다. 대통령 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면서 계속 심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까지 심리를 이어가고, 결국은 재판부 구성이 비정상적임을 이유로 재판관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하자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재판관이 7명일 경우 심리가 가능하고, 그 중 2명만 탄핵 결정에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마냥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다. 또한 대통령 측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거나,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증인을 소환해달라는 것도 재판지연을 위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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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 특검 연장…국회는 개정안…헌재는 탄핵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만약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는 논평을 통해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민변 특위는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며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 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했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했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해 회삿 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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