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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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기쁜 점이 있다고 환영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학자로서 박근혜 탄핵 관련해 추가로 기쁜 점이 하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국 교수는 “오는 9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탄핵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는 물론,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6년 임기의 이 대법원장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임기 끝나는 모든 대법관 자리를 채울 후보를 제청하고,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기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때 최순실이 끼어들었을 것이고”라고 움찔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물론 이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좋은 대통령, 좋은 대법원장, 좋은 헌법재판소장을 같이 가져보자!”라고 환영했다.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Buy One, Get Two Free!”라고 적었다. 이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덤으로 준다는 의미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새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국 교수의 페친들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와 덤이 크다”, “기쁜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 고맙다”, “일석삼조”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탄핵마트 떨이 앗싸! 1+1”라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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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 처해있었다"며 "국민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황 대행은 "지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고 계실 것이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 갈등을 마무리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그는 “시위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되겠다.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다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민생 불안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대행은 "혼란을 넘어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이룰 수 없다"면서 "정부는 비상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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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간담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등 논의
대법원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 관직에 있는 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2017년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피의자의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호활동을 계속해 구속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재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의 활성화를 통해 비분쟁성 민사사건에 관한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민사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법관들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나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사건유형에서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2016년도에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실무상 정착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먼저 쟁점정리 및 증거채택을 마친 다음, 연일 개정하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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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헌재에 탄핵심판사건이 접수된 후,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치는 등 20회 재판을 진행하며 92일 만에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 반면 현재 재판관 8명 중 탄핵인용 정족수 6명에 못 미치게 하는 재판관 3명 이상의 탄핵 기각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훑어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라고 헌재에 신뢰를 보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여부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대 폭치(暴治),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8:0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국가를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무법 통치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빈, 염형국, 김용민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은 민변 김서정 간사가 제작한 재판관 ‘8 대 0’을 의미하는 로고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성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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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85명이 “당장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은 지난 6일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요청에서 “회원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 탄핵 찬반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협회장은 “하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이 문제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자들을 무료변론했고, 군부독재시절에 군부에 맞서 투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금의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다.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일동’ 85명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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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한 법관들 의견 통제?” 질의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사법부 개혁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 등에 관해 부당한 지시ㆍ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모임으로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했다. 먼저 3월 6일자 <경향신문>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법원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보도가 크게 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이에 관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3월25일 학술행사를 축소할 것을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의 축소를 ㄱ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할 3월 25일 학술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지원이 통상적인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타 학술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인지에 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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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해명해야”
참여연대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6일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켰다는 증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즉각 이에 해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내 놓으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하며 연구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학회의 와해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해당 판사가 반발하자 발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법관의 인사를 대법원장이 일괄 장악하고 있는 현 제도로 인해 재판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개별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 사안은 행정처장 단독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인 법원의 인사 제도 개혁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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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내정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첫째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예견력이 없었던 것인지, 무슨 로비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을 껍데기로 보는 법조편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 변호사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후단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비법률적인 행위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가 밝힌 부적절 내정의 이유다. 연구소는 "양 대법원장이 국가의 주요 사법기관의 구성원의 임명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대법원장에게 각 국가기관에 추천과 지명 권한을 준 것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에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또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대법원장은 의전상 추천 및 지명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대법원장에게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에 추천, 지명 권한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조항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내정이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 대법원장과 그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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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검 수사로 대통령 헌법유린 밝혀져…헌재 탄핵 인용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라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 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특검의 수사를 평가했다. 안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주의ㆍ법의 지배ㆍ민주주의이다”라면서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목했다. 안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며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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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여성 이선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내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대법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재판관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난 30년간 여성재판관이 두 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의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변협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특정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기독교와 비기독교, 백인과 소수인종 등 다양한 인물로 대법관을 구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새 헌법재판관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선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식견과 인품을 골고루 갖춘 분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며 “이선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배출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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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지명 존중”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중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ㆍ정부ㆍ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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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하여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재판관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는 2014년 1월 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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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장 부당한 인사전횡 방지 법원조직법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마련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발표 행사를 축소 또는 무산시키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원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법원 내부에서 일선 판사들의 자성 의견까지 법원 고위층이 틀어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사 480여명이 참여하는 법원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초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9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 판사에게 ‘3월 25일로 예정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당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0일 모 판사를 법원행정처 부임 2시간 만에 원래 소속인 수도권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고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약속이 ‘위선적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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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의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각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탄핵을 인용하는 것도, 기각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몇 명이 주장하기 시작한 탄핵심판의 각하를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공공연히 외쳐대고, 탄핵심판의 결정을 앞에 두고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갑자기 탄핵심판의 각하를 거론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탄핵심판의 결정은 소추사유로 제기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추단(국회) 측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 각종의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추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실관계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한해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함부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를 검토해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추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이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위반의 경우에도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오고 간 주장들,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볼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다. 최소한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나름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탄핵소추 사실 확인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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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법원에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까지 벌이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법원에 집회ㆍ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인신 위협 발언 등 과격해져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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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 개원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6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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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표가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원생을 강제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지사는 2013년 4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이에 응모해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6월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4)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5월 강원도지사에게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6년 6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장난으로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성기를 한 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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