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 관직에 있는 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의 활성화를 통해 비분쟁성 민사사건에 관한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민사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법관들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나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사건유형에서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2016년도에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실무상 정착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먼저 쟁점정리 및 증거채택을 마친 다음, 연일 개정하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집중증거조사부의 시범실시를 통해 법정 중심의 형사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법원에 점차적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방안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국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후견사건의 적정한 실무 운영을 위해 후견업무의 정형화ㆍ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인후견인의 활성화, 후견인의 업무지원을 위한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각종 보호사건 및 보호명령사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실시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령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경찰에 통지해 법관의 명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상근 전문가를 두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 밖에 ▲전국 법관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관한 토의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활동 ▲민사재판에서 1심 집중 및 항소심의 쟁점 중심 심리방식의 정립 ▲양형심리 강화를 통한 형사재판 1심 충실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모성 지원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 등에 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