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칼럼] 전별 변호사,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판결-전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 손해보험회사인 원고는 A사와의 사이에서 ‘피보험자 A사 및 자회사, A사 및 자회사의 임원, 보험기간 1년, 보험금 한도액을 미합중국 통화 1억달러로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8개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원보험계약에 관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보험사고의 발생 A사는 원고와 체결하였던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사 제품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공시하였다. 그러자A사의 일부 주주들은 미합중국 뉴욕주 남부지방 연방법원에 ‘A사 및 그 임원들이 A사의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과 같은 공시서류 및 언론보도문을 작성ㆍ배포시 담합 행위를 묵비하고, A사의 매출, 경쟁력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적시한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는 원고에게 위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보험계약에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다. 이후A사는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A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미국 법무부와의 사이에서 유죄거래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이를 알렸다.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재보험업자들 모두에게 A사의 유죄거래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해지권 행사 촉구 피고는 원고에게 A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알리며 원고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사에 대한 해지권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발송하였다. 다만 원고가
-
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면, 회사의 정년 기준은 입사서류가 아닌 변경된 생년월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3년 1월 서월메트로에 기능직 5급으로 채용돼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3차례 승진을 하고, 현재는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A씨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년 12월 1일’로 등재돼 있었고, 인사기록 등에도 이같이 기재됐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3년 7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년 12월 1일’에서 ‘1959년 1월 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됐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581201’에서 ‘590109’로 정정됐다. 그 후 A씨는 2013년 8월 회사에 자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A씨에게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인사기록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590109’로 변경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됐기에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당시 잘못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시행내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정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19
-
헌재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18억…자동차 ‘쏘나타ㆍ쏘울ㆍSM’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은 평균 18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7년 3월 20일자)를 통해 공개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재판관(9명),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총 13명이다. 최근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의 재산총액은 16억 3056만원이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6억 47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서울 대치동에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아파트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1999년식 쏘나타(배기량 1836cc).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은 10억 558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고양시에 5억 62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일산동구에 7억 752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4년식 쏘울(배기량1,591cc) 이진성 재판관은 9억 53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5억 13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신천동 아파트 전세권 4억원을 갖고 있다. 차량은 신고 되지 않았다. 김창종 재판관은 15억 5705만원을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소유한 부동산은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에게 예금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03년식 SM520(배기량 1,998cc) 안창호 재판관은 15억 32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마포구 하중동에 8억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임차권과 강남구 대치동에 11억 5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1년식 K7(배기량 2,656cc)과 2013년식 K3(배기량 1,600cc)를 갖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27억 435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헌법재판관 중에는 가장 많았다. 재
-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명 ‘도가니사건’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7세부터 22세 장애 학생들을 학대 및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실이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헌법소원에 대해 이선애 후보자가 당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로서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억 9700만원 등 약 3억 4100만원으로 수임 계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해당 법률의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 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외부추천이사 조항은 소위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불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 이익추구,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이선애 대리인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
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오는 25일(토)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이종수 교수와 강승용 교수가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 발제>를 발표한다. 또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의 결 등 ‘대한민국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윤태식 연세대 법전원 교수,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의 하나로 창립된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로, 현재 480여명의 법관이 회원으로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었고, 현재 회장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창립 이후 법원 내부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의 인권,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법원 안팎의 학술단체와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또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올해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독일과 미국의 법관인사제도와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법관독립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전체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중 500명이 넘는 법관의 답변 결과를 반영한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학자, 전문가,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성찰해 보고
-
법원,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입ㆍ밀수출한 부자 일당 형량은?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법원이 아들에게는 실형을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월 16일 금괴 5개(약 1kg)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000만원이 넘는 금괴 5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공무원에 적발돼 밀수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억 9700만원 상당의 금괴 60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6억 1441만원 상당의 금괴 13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 60대 B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5929만원 상당의 금괴 65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6368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억 60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의 아버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추징금 36억 229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입ㆍ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2012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12년 3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KBS, MBC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30일 KBS 기자들이 ‘리셋 KBS 뉴스 9’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표했다. 내용 중 2008~2010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년 4월 2일 YTN빌딩 17층에서 배석규 대표이사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에 들어가 ‘배석규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배석규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시간가량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을 점거하자 상무 등이 응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 중인 임원회의실 내부로 들어와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로써 이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해 위력으로 피해자인 배석규 사장, 상무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비서 등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또한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밑에서 독일 호프지방에서 태어난 파비안 뒤셀은 대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영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이수했다. 이후 영국 정경대학교(LSE)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와 튀빙엔 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튀빙엔 대학교에서 아시아 국가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법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튀빙엔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4년간 영어로 영국 헌법 및 국제공법 등을 강의했고,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인권에 관한 심화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유럽ㆍ아시아 및 미국에서 초청강연을 하는 등 다년간 사법 분야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아왔다. 파비안 뒤셀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헌법재판소 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올해 3월 15일 첫 출근을 했다. 파비안 뒤셀은 “세계 헌법재판을 선도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활용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화와, 한국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으로 만든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파비안 뒤셀은 AACC 연구사무국에서 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등 국제기구의 자료는 물론 주요 국가의 헌법 및 인권관련 자료 리서치 등의 연구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파비안 뒤셀의 채용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 AACC 연구사무국 운영 등 날로 증가하는 교류 협력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현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비유럽국가 출신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6년 8월 AACC 연
-
추미애 “대법원, 판사 인사권으로 사법개혁 물꼬 막으려는 행태”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부 논란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런 점에서 법원의 한 연구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대표는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2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원이 적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남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 위배의 소지는 아슬
-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4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이수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내정하고, 지난 10일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
법원, 불륜에 임신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위자료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고, 배우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B(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2015년 9월에는 웨딩박람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B씨는 그 무렵 저녁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이를 걱정한 A씨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오지 말라는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에게 잠시 결별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B씨는 이날 술자리 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화해를 하고 웨딩박람회에도 함께 참석했으며, 5일 동안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병원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임신하게 되자 서둘러 2015년 10월 관할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2016년 6월 B씨가 남자아기를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의 혈액형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확인되자,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생긴 아이라면서 용서를 구했다.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와 남자아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결국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A씨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비록 며칠 뒤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원고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원고와 피고
-
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허무맹랑한 모략과 비난이 난무한다”면서 “박영수 특검의 90도 인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8분에게 제가 100억원씩 800억원을 돌렸다고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박 대표는 “어차피 정치를 하고 저도 상대방을 공격도 하기에 어지간하면 참으려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오늘 전부 모아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Fake 뉴스건, 모략이건, 근거 없는 사항을 법적조치 하니 근절 바랍니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표가 이렇게 뿔이 난 것은, 최근 박영수 특검이 박지원 대표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가짜 사진’이 온라인과 SNS에 퍼졌고, 이날에도 박 대표가 헌법재판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전파를 탔기 때문이다.
-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의 공석으로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현 변협회장은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여ㆍ야, 보수ㆍ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공정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축사를 통해 제49대 김현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축사는 “대한변협 65년의 역사는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발전과정을 더불어 겪어온 법률가들의 삶이 담긴 세월이며, 김현 변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협회가 법조의 미래를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쳐 결심하였다. 재판진행 과정이 기자들에 의해서 생중계 되다시피 하였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간파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뒤집어보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국가 비상상태에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국민들 대다수가 빠른 결론을 바라고 있었다. 더욱이 헌법재판관들의 계속된 퇴임으로 마냥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오늘(2017. 3. 10.)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져갔음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감지하는 듯 했다. 헌재의 재판정에 출석한 대통령 측의 증인들마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결심이 임박하자 이번에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면서 각하를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인단이 지적하는 절차적 요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거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탄핵심판을 각하할 정도의 흠결사항이 아니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선고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
-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시민은 현명하다”면서다. 특히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된 박근혜씨는 후대에 교휸을 남기기 위해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후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박근혜씨는 사인(私人)이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박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됐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주권자 국민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1/n 역할을 했다. 이것이 모이고 쌓여 오늘이 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다”라고 평가했다. 11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냉정히 생각할 때 지난 수개월 간 광장에서 촛불을 켠 시민이 없었다면,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수 성향 재판관도 분명히 표명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은 이렇게 실현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촛불시민은 현명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 신속 간명한 정치적 해결을 압박할 때는 ‘박근혜 하야’를 외쳤고, 정치적 해결이 거부되자 최후수단인 헌법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