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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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례도 없고 무례한 해병대 병장…상관모욕죄 무죄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대답도 하지 않고, 경례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년 병장의 행동은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병장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B씨는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A병장의 상관이다. A병장은 작년 3월 7일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B중사는 A병장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B중사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또한 A병장은 다음날 새벽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B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B중사가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다. 또 당시 B중사가 A병장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새벽 A병장은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B중사를 보았음에도,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A병장은 상관인 B중사를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병장은 이 사건 2달여 뒤인 작년 5월 만기 제대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최근 병장 시절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피고인이 상관(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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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패터슨(당시 18세)은 1997년 4월 3일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인 A 등과 함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패터슨 등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와 함께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21:50경 마침 술에 취한 한국인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패터슨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패터슨과 A는 조중필씨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갔다. A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패터슨이 실제로 조중필씨를 칼로 찌를 것인지를 지켜보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로 소변을 보는 조중필씨의 목을 찌르고, 패터슨을 향해 돌아선 조씨의 가슴과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서울중앙지법 형량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에서 재크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흉기로 9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부모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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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재판일정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어제 최순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향후 최순실의 재판기일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집행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최순실은) 오늘 재판이 있고, 내일도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결정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 일자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지난 12월 24일 이후 특검의 6차례 소환 요구에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이나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특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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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의자 빼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 부모가 손해배상책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B는 2015년 7월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A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A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이로 인해 A는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와 부모는 B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최근 “피고(B의 부모)는 다친 A에게 333만원(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그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승원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12세)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B의 부모인 피고들은 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관련,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 A는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참작해 A에게는 2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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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충실한 기술재판을 위한 제도적 보강과 선진 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재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설립된 출연연구 기관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곽 원장은 "특허법원과 기관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허권 등 기술사건의 재판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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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가정용전기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춘천에 있는 A씨 소유 3층 주택에 B씨가 벽난로를 설치해 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35만원을 줬다. 이후 2월 B씨가 A씨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 줬고, A씨는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오염물이 실내로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했으며,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한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가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벽지 교체비용 17만 6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벽난로 시공 및 설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벽난로 자체 수리비용)과는 별개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벽지비용 17만 6000원을 합한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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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하 변협회장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이번 제46기 수료생은 234명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동일 사법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축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은 진정한 법조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새 꿈을 키워가야 한다”며 “그 꿈은 약자의 방패가 되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며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실제로 2016년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등의 대형 법조비리가 쏟아져 대국민 비난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 암담한 사태와 관련해 일부 법조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만 바로 섰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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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치득 변호사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은 촛불 소환장…법정구속 커”
손치득 변호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며 삼성에게 불길한 전망을 예고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촛불 소환장’이라고 명명하며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며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손치득 변호사(52, 사법시험 제38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 소환장”-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라는 글을 올리며 “새벽에 날아온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잠을 설쳤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용의 구속이 문제가 아니다”며 “영장 기각으로 나의 아침은 미세먼지보다 더 창백하고, 목구멍에서는 시커먼 가래가 끓는다. 경제가 불안해질 거라며 기각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에 살짝 귀를 열어도 보던 나는 이제 형편없이 무너진 정의에 절망하며 이재용, 아니 삼성에 대한 강요된 연민을 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긴 분노한 광장의 촛불민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의(죄수복)를 입히고 감옥에 가두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광장의 촛불민심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손치득 변호사는 “최지성, 장충기 등 부두목들의 재소환, 이재용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면서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용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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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영장기각사유에 대한 소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다. 2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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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20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임용예정자 132명은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으로 구성됐다. 기수(횟수)별 현황을 보면 사법연수원 42기 3명, 43기 104명이다. 또 변호사시험 제1회 2명, 제2회 6명, 제3회 17명이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17명 현황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각 1명,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 2명, 한양대와 고려대가 각 3명, 성균관대 4명, 서울대 5명이다. 평균 연령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29.9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33.4세로 전체로는 30.6세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심사, 민사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면접 등을 진행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총 132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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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문형표는 뭐냐…법원 모순”
김용민 변호사는 19일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구속된 문형표는 뭐냐?”라면서 “법원이 참 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이라며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충격을 나타냈다. 이후 김용민 변호사는 <이재용 영장 기각 이유는…‘부정청탁ㆍ대가성’ 소명 부족>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영장기각 이유가 뇌물죄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삼성에 대한 걱정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이른바 포괄적뇌물죄라고 보아 구체적 대가성을 요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 포괄적뇌물죄 이론까지 갈 필요도 없다.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한편 도주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며 “이재용은 이미 위증을 했고, 삼성은 과거 증거인멸을 했던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을 기각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의 피해자 주장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과거 일해재단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피해자라고 본다면 뇌물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의 삼성걱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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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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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 저울 공평한가?” 돌직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런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저울은 공평한가?”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가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특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특검은 그 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ㆍ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이번 영장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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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관계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핵심인물 3명을 말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그런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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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퇴진행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법부 돈 앞에 무릎”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ㆍ검찰 삼거리 앞에서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전무죄,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1월 19일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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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기업도 과거의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굴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상생 문화를 만들어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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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쏠림ㆍ독점현상…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현황,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대법관과의 연고관계 있는 사건 수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6년간(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수임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최근의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법조개혁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은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 263건 전부다.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38명이다.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가나다 순) 분석 결과 사건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연도별 10위 이내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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