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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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여’ 성기 형성수술 안 받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지난 14일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2006년의 대법원 결정 및 현행 대법원 예규의 해석과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처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이유를 밝혔다. 먼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다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2006년의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해석상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과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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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집유 2년... ‘당선무효’ 위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은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 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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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법관’ 양철한ㆍ권순호ㆍ최호진ㆍ정진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개선요망법관 2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6년도 법관평가는 84명의 변호사가 총 408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평가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우수법관은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개선요망법관은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성남지원의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위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며, 당사자의 말을 충실히 경청해주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게 하며, 쟁점파악이 정확하고,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좋게 평가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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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헌재 탄핵심판결과 승복 합의…더민주 미쳤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정치권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하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미쳤다”며 질타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상희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더민주당이 드디어 미쳤다. 넋이 나간 모양이다”라고 혹평했다. 한 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아예 정치를 포기하고 변호사자격 가진 소속 의원들로 로펌이나 열어라. 에라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희 교수는 “탄핵이 그냥 어느 야당 의원이 지 혼자 돈키호테처럼 헌재에 심판 청구한 것이냐?”라며 “국회가 234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미 국회는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 파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것도 230만의 촛불이 요구한 것이었다”고 환기시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추락하고 있다. 탄핵은 그 자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그냥 그대로 헌재에 맡겨 두자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더민주당은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이제 8명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의 사법관들에게 그냥 넘겨주려 작정하고 있는가? 왜 헌재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기관으로 만들려고 안달인가?”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교수는 “오히려 더민주당이라면, 원내 제1당이라면, 주도적으로 헌재를 압박해서 헌재가 감히 국민의 의사와 다른 판단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라고 직언했다. 한 교수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떤 정당이, 더구나 원내 제1당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도력을 발휘할 생각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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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대통령, 파면될만한 잘못 없다... 따뜻하게 봐 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서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재판관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으로 사심없이 헌신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그는 국회를 향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는 헌법상 엄중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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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남편 B씨는 2005년 4월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2005년 5월경에도 전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가출해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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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7월 A씨와 감리원에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회사가 수주한 용역현장 2곳에서 일하며 매년 1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과 2015년 6월 2회에 걸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해 계속 채용해 왔는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에 따라 2009년 7월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 1ㆍ2차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회사가 2015년 5월 18일,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ㆍ2차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압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 개시된 근로계약관계는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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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해서 신뢰를 깼다고 비난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의 최후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염원이고 통일된 의사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정질서 복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이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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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월 1일자다. 법관 전보인사 규모는 총 976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93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1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29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 29기~31기 판사 14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554명도 전보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정기인사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감원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전환 배치했다. 이로써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더욱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을 전국의 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6년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에 따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에 따른 법관 배치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해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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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비 안 주고 게임도박 빠진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고,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혼인 초부터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했다. 또한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했고 2014년 4월에는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아내 A씨에게 작성해 줬음에도 그 이후 또 다시 게임도박을 계속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는 생활비도 A씨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아내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짚은 박상현 판사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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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8일 밝혔다. 이에 변협은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고, 총 17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로 ‘잘 모르겠다’는 보류적 응답 8.0%(138명)보다도 1.3%p(22명) 낮았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다음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했다(복수 응답, 기타 의견 2명). ▲ ‘3심 구조에 기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 79.7%(939명) ▲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78%(919명) ▲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 77.1%(909명) ▲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여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운용될 것인데도,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서두르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55.6%(656명) ▲ ‘현재 제1심 법관의 경력ㆍ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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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년 4월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워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임 및 취소 국민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시민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됐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흘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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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 활동가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의 본안 사건의 형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9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1심 계류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함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사유를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석기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다"며 "진압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제93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거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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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그럼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사료로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의 평가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2016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6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주외국인ㆍ난민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아동학대 ▲연예문화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을 수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가 됨은 물론 국제적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적ㆍ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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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독거노인 점심 배식 봉사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3일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에는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해 이건배 수석부장, 김영상 사무국장 등 봉사단원 8명이 함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윤승임 소장은 "노인복지시설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서부지법 봉사단이 꾸준히 찾아와줘 어르신들 식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센터의 김 모 할머니는 "매번 끼니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무료 급식을 해주는 노인복지센터에 감사하고 법원장님이 직접 배식을 해주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며 "법원이 우리 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법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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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운반하며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양계농장에서 달걀 900알을 구입한 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내동탑차를 이용해 운반하고, 실온에서 보관하다 호두과자 제조업자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인 식용란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인 수원지법도 2016년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호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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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다. 정연순 회장은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법률가 천막농성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날 대형트럭 행사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오늘은 우리가 (촛불집회로) 거리에 나선지 99일째, 그리고 입춘이다. 정말 따뜻하죠, 날이 밝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봄이 오고 있다. 정말 추웠던 눈을 맞으며 한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 거리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 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누가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예,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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