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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집유 2년... ‘당선무효’ 위기

2017-02-16 17:00: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권선택 대전시장이미지 확대보기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은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 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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