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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2017-03-30 10:50: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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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혔다.

이어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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