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2024년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 간 공사비분쟁으로 인해 지연되던 GTX-C 사업을 중재를 통해 약 100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해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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