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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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봐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원심(대전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집에 도착해 비로소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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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아내·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피고인은 2019년 10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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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소12475).이은희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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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 사고가 온전히 E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추가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49).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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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328).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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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48).피고인은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9월 21일경, 9월 26일경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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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29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아내)의 이유를 알아보려 2차례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3)에게 형의 선고(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를 유예했다(2021고합357).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4월 9일 두차례 피고인 거주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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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으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씨(4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제 운영자 B씨(40대·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4).또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에 있는 ‘D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년 5월 8일경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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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여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00, 200병합).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다한 채무 변제와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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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스크협회 부회장 사칭 마스크 계약금 명목 억대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마스크협회 부회장을 사칭해 마스크 24만장을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46).피고인이 거듭 변제의사와 변제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4월 27일경 피해자 B에게 “나는 마스크 협회의 부회장이고,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를 수입해서 국내 여러 공장에 마스크를 위탁 생산한 다음 판매하고 있다. 마스크를 개당 가격 1,300원으로 해서 총 24만 장을 3억1200만 원으로 공급할 것인데, 2020년 4월 29일에 6만 장,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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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4275 판결).원심은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극단적 선택 무렵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망인이 하반신마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없거나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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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2019년 1월 17일 원고에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68363).재판부는 비록 근로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한랭 노출'은 뇌혈관 질병의 대표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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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488).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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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절도 혐의 성형외과의사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0월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479). 항소심 재판부는 'E 모발이식진료차트'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소유로 보이고, 'C 헤어클리닉' 차트는 앞장인 'E 모발이식진료차트'에 묶여 있어 그 일부로 보인다. 'C 헤어클리닉' 차트만을 분리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유의 객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고객 관리차트 약 96묶음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C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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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식 늦게 나왔다며 화가나 욕설 등 소란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가 종업원에게 욕설 하며 문구용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64). 피고인은 2021년 4월 18일 오후 7시 40분경 대구 수성구 B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미리 알려준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항의하다가 ”이 XX년이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이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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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대출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에 관해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하루 3곳에서 '동시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065).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동시 대출’이란 대출을 받은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때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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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9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370)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2900).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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