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장 재료비나 종이 값, 직원들 밥값이 없다. 한 달에 한 번 협회에서 정산해주니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나오면 줄 수 있
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미술품 관련 협회로붙어 정산받을 금원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22. 12. 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S(50대)에게 접근하여 2022. 10.경까지 경남 밀양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남자에게 45,000,000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23,000,000원을 빌려주면 2023. 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9. 2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22. 11.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R(40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박OO’이라는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박OO’ 행세를 하며 마치 피고인이 ‘박OO’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연인관계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데다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역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중 약 9천만 원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2년6월)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