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지난 2021년 7월 31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4)군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에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장에 입수했다. 이후 16분간 물속에 방치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수영장에는 아르바이트생 안전요원이 1명만 배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익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익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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