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B(50대)은 2021. 8. 8. 오후 8시 29분경 경북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55·남)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40대)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아반떼 승용차의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후행사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 오후 9시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또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선행 사고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체 하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승용차 차체 하부의 높이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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