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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