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 및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 금지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때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며,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에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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