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고 교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학칙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했고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 및 학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 충북대 의대정원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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