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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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변호사회 6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동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에, 1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68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박현근 섭외이사는 기자에게 “지난 금요일(11일)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토요일(12일) 광화문에서 100만 집회가 있은 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섭외이사는 “전 국민의 시국선언이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 변호사들 68명이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지난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시국선언을 동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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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체포영장 강제수사하라”
변호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검찰에게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패닉상태로 빠뜨린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명명) 사태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개진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아봤다. 먼저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 법조계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씨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겠다”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검찰은 오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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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법 압도적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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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대통령 피의자로 체포…직무 배제부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강제퇴진을 시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에도 빨리 착수해서 얼른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사드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라고 하면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거부에 이어서 LCT(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적반하장이다”라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아마 연초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어쨌든 검찰은 LCT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 아닌가? 범죄혐의로만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검찰이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 한다.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처리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그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체포를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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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참고인 아닌 피의자 조사…아무리 식물대통령이라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증거를 들이대며 “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는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온 몸으로 막고 있으면서, 엘시티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인의 파렴치한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반격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과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후문 퇴진을 하게 될 것이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며 “퇴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려진다. 그 때도 (최순실에게) ‘최 선생님, 길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의 촛불 민심을 확인했고, 모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반격을 시작해서 마치 대통령으로서 정상업무를 하는 것처럼 차관을 임명하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면담자들을 보내고,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고 검찰 수사는 방해하고, 엘시티 수사만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 할 모든 증거가 나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확인됐다”며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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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문재인ㆍ추미애 인민재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게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아마 어떤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에 따라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할 권한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없고, 추미애 대표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한 마디로 헌법에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선동을 통해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이다. 그것은 인민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공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들께서 엄연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80년대식, 한국정치를 30년 거꾸로 되돌리는 거리정치, 거리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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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대통령 출석요구서 보내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특위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199조 제1항 본문을 상기시켰다. 또 “이에 따라 검사는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등으로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는데, 내사결과 피내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게 되고,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143조도 환기시켰다. 민변 특위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중대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7대 원칙을 밝히며,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건 및 피의자 신분으로의 특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처우하면서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통사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출연했다는 혐의가 검찰에게는 단순 풍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밀 누설과 사기업체 경영진 퇴진압박 및 문화체육계 농단 등 여러 곳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속된 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검찰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혐의 발견 즉시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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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검찰, 대통령 출두 안 하면 체포영장 강제수사 천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1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으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대면조사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17일 현재 검찰은 청와대에 18일 조사와 마지노선으로는 19일(토)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문에서는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약속하다가, 막상 검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하자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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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 통과…총리 선출해 박근혜에 통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씨의 국정폭주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도, 최후수단인 탄핵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황교안 총리를 바꾸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박근혜씨에게 통지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조국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여야를 넘어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은 조국 교수가 처음으로 꺼냈다. 조 교수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여야 연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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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최순실 특검 맡겨주면 최선…검찰, 목숨 내놓고 수사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7일 “이번 최순실, 우병우 사건 수사 초기 출발부터 매우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대형 권력비리 관련 수사는 권력자들과의 전쟁으로, 용기와 헌신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며 “목숨을 내놓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최순실 특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채동욱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특검을 맡겨주시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역 공직자들의 인적청산을 강조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가진 인터뷰에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는 이런 사태가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이 유린해버린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관련자들 모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엄하게 처벌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은 또 다른 최순실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한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대기업 재벌들이 검찰에 나와 ‘우리는 대가성 없이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모금하고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이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통치자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어, 뇌물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뇌물에 관한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을 했다. 그럼으로써 당시에 단죄가 가능했다”며 “굉장히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정황증거를 다 엮어서 새로운 법률을 구성하는 것도 노력해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다”고 대답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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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검법안 수정…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 명시해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제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회찬 의원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 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명,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다. 지지율 5%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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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해야”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해야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유의 사태다.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분위기를 띄우고 행동대장 격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돈을 받아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관련사건에 대하여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에 나타나 있는 범죄혐의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SK와 CJ, 한화는 총수의 특별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헤지펀드인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기업들도 세무조사 등 이런저런 현안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왜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은 경우(수수, 요구 또는 약속)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증뢰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33조). 위와 같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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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 박근혜 대통령 후안무치 특수활동비 삭감 징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의원은 16일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징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활동을 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19일에 과연 시민들이 (광장에) 얼마나 모이는지를 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는 대통령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통령의 위엄을 과장하며 부산 엘시티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가리자 말라? ‘길라임 대통령’은 잠시 외국인과 영혼 교환이 있는 것 같다”고 힐난하며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빨리 그 영혼이 대한민국인으로 돌아와서 ‘지위고하’의 뜻을 되새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5000만이 다 촛불을 들고 일어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작정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떻게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을 것인가? 탄핵소추 추진이나 퇴진 요구와 같은 ‘큰 것’ 말고, 당장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2017년 청와대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경호실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조직의 예산이 그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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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믿지 않는다…정치검찰 벗으려면 우병우 구속수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 던질 것’을 주문하면서 “그 첫 번째로 정치검찰의 상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선언한 이후 첫 일정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시급하게 청산해야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정치검찰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아마도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고 정치검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정치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현재 정치검찰의 상징인 우병우 전 수석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조속한 구속 없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거란 의지를 우리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간섭받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조금이라도 개입하거나 하면 국민들이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세 번째가 박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다시 말해서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지시켰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를 ‘피의자’로 하고, 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돈을 내거나, 최순실에게 돈을 준 재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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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삐걱…김진태 “채동욱ㆍ이정희 코미디”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돼 차질을 빗게 됐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지난 14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이 합의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특검법의 초안을 마련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참석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특검법안은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이기에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특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고 있고, 김진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 특검법 반대 이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그건 정치적 합의고, 법사위는 법사위이므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라면서 “검찰은 권력편이니까 못 믿는다고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면 중립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별검사도 검사다. 고대엔 사적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특검 후보자로) 채동욱, 이정희가 거론되는 건 코미디다”라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립적인 기관이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특검) 법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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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대통령 비협조…검찰, 소환장…당장 강제수사…체포영장”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돌연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자, 변호사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에 “청와대에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보내라”, “당장 강제수사” “체포영장” 등 강경한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17일 조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검찰은 이 수첩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청와대가 비협조적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심상치 않다. 청와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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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순실 뇌물죄 핵심…‘몸통’ 대통령 소환 강제수사 돌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회장 정연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특위는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연설문 유출 등으로 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에 가담한 혐의 및 미르, K스포츠재단, 비덱, (주)더블루케이 등과 관련한 업무상횡령ㆍ배임죄, 딸(정유라)을 위해 문화체육부를 동원해 승마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교권침해, 부정입학과 관련한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해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지시켰다. 특위는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라면서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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