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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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국회 강제출석”
국회 국정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게 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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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내가 찍은 신체 촬영물도 허락 없이 유포하면 처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자신의 신체 촬영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쉽게 말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었던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귀다 헤어진 경우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만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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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원장ㆍ부장판사 사찰…대통령 탄핵사유 분명해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에 대해 “이게 나라냐”고 통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아무런 의욕이 없어진다”며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부장판사 이상이면 모두 사찰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은 독일에서 전화로 은폐를 지시하고,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나 간부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합격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 “저 같은 야당 정치인은 얼마나 사찰했을까요. 저축은행 비리라며 저를 잡아넣으려고 1심 무죄를, 김기춘은 2심에서 유죄로 만들었고, 만만회는 고발시켜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분명해 졌다”며 “헌재에서도 봤을 거고 특검도 봤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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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최순실 사설정부 위해 법관 사찰 박근혜 당장 사임해야”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박근혜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 사찰에 대해 “도대체 헌정질서와 국기문란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통탄하면서 “최순실 사설정부를 위해 사찰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 이외수 작가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사안만으로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국가기관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중차대한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헌법적 사태이며, 탄핵의 중대한 사유다”라면서 “도대체 헌정질서와 국기문란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통탄했다. 박 시장은 “불법행위 가담한 관련자들 전부 색출하고 광범위한 사찰의 전모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순실 사설정부를 위해 사찰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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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검사장 직선제…너무 많은 검찰 권한 뺏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에 대해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상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방송을 진행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출연해서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1년 검사생활을 했던 박원순 시장과 12년 검사생활을 한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면 항상 고소고발을 하고 결국 검사가 판정을 내려 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검사들은 그냥 범죄수사만 한다.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주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때는 내연의 여성 집세도 내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런데 외국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의아해한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냐, 검사는 그냥 범죄자 수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권력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 방법”을 묻자, 금태섭 의원은 “해결 방법은 권한을 뺏어야 한다.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검사는 경찰관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며 “그러면서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지 않고, 우리들은 뭐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는 경찰에 가서 조사 안 받는다. 특권층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아니, 검찰이 친정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네...”라고 하자, 금태섭 의원은 “그래야 훌륭한 검찰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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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 전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 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대외비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문건 전문. <大法院,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 이와 관련, 법조계 內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現職 부임 후 관용차 私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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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헌재 1월말 대통령 탄핵 심판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넘어, 정의가 바로 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1월말 안에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랜 시간 광장에서 싸워 온 국민들의 함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에 1월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쳐달라고 요구한 것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26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황용환 사무총장 등 변호사 100여명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으로 향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황용환 사무총장(변호사)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1월 말 이전 헌재의 조속한 탄핵안 심판을 바란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황 사무총장은 “어제(12월 9일)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현 시국에 분노하고 염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국회 역시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공은 헌재(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거의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비상식적인 국정운영과 각종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음에도 작은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로운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나 이 평화는 결코 유약하지 않았다. 평화야말로 가장 힘이 센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우뚝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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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사법부 사찰은 헌법질서 중대한 도전…특검 진실규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 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세계일보가 2014년 당시 ‘정윤회 게이트’ 사건을 심층 취재 및 탐사보도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또 최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다수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정당해산심판’ 결정 과정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심판결정의 과정이 소상하게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갔을 뿐 아니라, 심판결과와 시기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만들기도 단순한 심증의 수준을 넘는 정황이 포착된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그 외에도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비망록(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적시된 된 것이나,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 판결을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본 점 등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일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법관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개입과 법관에 대한 위법한 사찰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결과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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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원장 사찰 문건 국정원…박근혜정부도 사찰공화국”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릅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떠오릅니다”라고 대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맞다. 국정원이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덜 거론됐다. 국정원의 추명호(우병우 라인으로 지목) 국장만 거론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두 문건은 거의 동시에 생산된 문건이다.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건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한다. 이외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최성준 법원장도 모니터링한 거다. 이 두 가지 문건이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고 기밀문서임을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건 2014년도에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에 취임한 우병우 민정비서관. 가운데 꼽사리처럼 양쪽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김영한 민정수석, 이 민정팀에게는 세 가지 현안 관심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양창수라는 학계 몫의 대법관이 2015년 교체되는데 이미 2014년 6월부터 김기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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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집회의 자유,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 핵심 요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5일 집회 참가자 및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금태섭, 이용주 의원과 ‘손잡고’가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실태와 국민기본권 침해사례 토론회>에서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집회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시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표상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형사처벌의 형태 이외에 민사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집회 및 쟁의행위의 주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나 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졸지에 거액의 손배소송 피고가 된 단체의 핵심 재산을 가압류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경향은 대규모 집회의 개최 및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미친다”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단체의 핵심재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게 돼 단체의 운영이나 정당한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이는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한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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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 포함한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과 관련,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나아가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상상 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비망록’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로 인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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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은 중대한 권력남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사법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후에도 모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마저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폭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더구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의 연장,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해임에 관한 권한이 수사의 대상인 대통령에게 귀속돼 매우 부적절한 내용으로 돼 있으며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에 이러한 문제 조항들을 수정해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이나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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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화명IC 램프 4곳, 27일 조기개통... 교통체증 해소 기대”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화명IC 램프 4곳이 이달 27일 조기개통 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화명IC 램프 개통에 맞춰 막바지 공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명IC 램프는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화명대교를 통해 광역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김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돼 왔으며 주민 불편과 광역도로 효과의 반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현재 화명동 주민이 평일 출근 시간 때 광역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선교 진입 후 신호 4-5번 정도는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명IC 램프는 총 6개소로 지난 2013년 램프 5개소(A, C, D, E, F)는 우선 착공해 화명대교에서 다대항 방향으로 진출하는 E램프는 올 3월 개통됐다. 17년 2월말로 개통이 예정돼있던 램프는 ▲다대항에서 화명동으로 진출하는 A램프, ▲양산에서 화명동으로 진출하는 C램프, ▲화명동에서 다대항으로 진출하는 D램프, ▲양산에서 대동 방향으로 진출하는 F램프 등 4곳이다. 화명동에서 양산방향으로 진출하는 B램프는 그동안 부산시의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김 의원이 광역도로 사업비 국비 증액을 이뤄내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화명IC 램프 조기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광역도로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증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B램프 및 회차로 조기설치를 통해 광역도로의 기능을 증대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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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업 경영비 절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민의당)은 13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다.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국산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농약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원제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제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소득이 하락하고 농가의 고충도 나날이 커져가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부분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는 물론 유통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고 정책에 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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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특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철저 수사”
한국법조인협회는 15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것과 관련 “특별검사 및 검찰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12월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윤회 문건’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양승태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법부 최고 권한자이다(법원조직법 제13조)”라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조 전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대법원장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사찰을 통해 법관 개인의 사생활의 비위를 들춰내어 개개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전체에 영향을 주고자 시도한 것이므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따라서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와대는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넘어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친 매우 심각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대상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특검법 제2조 제15호), 특검과 별도로 검찰 역시 조한규 전 사장의 주장을 통해 사건을 인지했으므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더 나아가 대법원장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면, 현재 탄핵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찰도 있었으리란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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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 공청회 19일 개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안 의원은 “불공정하고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영화산업의 구조를 개선해 중소제작자들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영비법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 넓고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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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전국 법관, 대법관 파업하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헌정파괴, 탄핵사유”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국의 법관, 대법관들 모두 파업하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먼저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찰. 헌법 위반이란 탄핵사유에 추가해야”라면서 “조사한 뒤 팩트임이 밝혀지면, <즉각 퇴진하라>는 사유에 추가”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청와대의 법관 사찰]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것만으로도 탄핵사유 됩니다.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합시다. 다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불법사찰행위’ 자체에 집중합시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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