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귀다 헤어진 경우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만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