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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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촛불 외면 말고 진실 밝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 특위는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됐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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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국회 탄핵,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열차가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를 또 외친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이는 외침은 이번이 세번째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ㆍ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며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시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강문대 변호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 변호사들도 후창하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앞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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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회장, 김기춘 겨냥해 “삼권분립 훼손 책임 물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6일 “법원 -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를 언급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중의 기본 질서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독]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기사에 따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9월 22일 김기춘 전 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메모가 나온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앞서 열흘 전인 9월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비판 글을 올렸다. 앞서 열흘 전인 9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개탄하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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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7시간 의혹’ 대담 특검과 국조위에 전달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앞두고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정리해 국조위원들과 박영수 특검에 전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했던 언론인 및 관계인들과 장장 7시간에 걸친 대담을 통해 내놓은 의혹들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검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프로포폴의 차명 처방, 정윤회 씨가 최근까지 현직 장관들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울렸다는 증언, 참사 당일 골든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의혹 등 참사일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사화되지 않은 취재담 등을 통해 새로운 의혹 제기도 있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이자,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의문”이라며 “기자들의 땀과 노력이 밴 의혹들을 특검과 국조가 속 시원히 풀어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아픈 역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의 대담은 2000여 명의 누리꾼들이 실시간 시청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아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며,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세월호 특조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과 4일 7시간에 걸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큰별 PD,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김완 한겨레21 기자, 하어영 한겨레신문 기자, 안수찬 한겨레21 편집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훈 416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오현주 416단원고 약전 발간위원,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주제로 7시간에 걸친 릴레이 대담을 벌였다. 이날 중계는 한겨레TV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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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특검은 김기춘 헌정질서 문란 중대범죄 철저 수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재의 심판 내용까지 쥐락펴락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역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6일자에는 ‘VIP를 모독한 장하나 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9월 13일에는 ‘설훈 의원 발언, 제재요. 전과, 사회적 제재’ 이렇게 쓰여 있다. 9월 14일 ‘설훈 의원, 원내에서 불신 표시 등 대응책’, 19일에는 김현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리기사 폭행사건 남부지검 고발, 엄정’이 메모돼 있다”고 열거했다. 또 “20일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철저 지휘, 치아 훼손’, 21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월요일 지휘, 지휘권 확립토록. 기민하게 일하도록’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침이 적혀 있다”며 “26일에는 심지어 수원시의원인 백정선 의원의 모욕발언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메모에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동원했다. 보수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그것을 기소하는, 야당의원에 대한 공작정치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범죄”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기춘 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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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재산 동결과 환수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이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봤다.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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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시민홍보 앞장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6일 오전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시민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장동일·고윤석 경기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의원은 “지난 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서울 광화문에만 170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232만 명으로 헌정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 근혜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 퇴진이 아니라면 어떤 담화도 국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엇이든, 4차 담화가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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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와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참여연대는 6일 “지난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며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됐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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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정교과서, 박근혜 일가 위한 정치적 사업”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 가족 교과서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부친 사업"이라고 6일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개고본의 대통령 사진 자료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네스코 특별연설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개고본에까지 본인의 대외활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게재했다"며 "교과서에 현 대통령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하고 칭송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현재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종 심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제외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교과서에 실려야 할 내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외 업적이 아니라 치욕적인 국정농단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12월 9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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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예비군 동원훈련처우개선 예산안 국회통과
내년도 동원예비군훈련부터 예비군생활관에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훈련보상비가 인상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예비군동원훈련장의 모든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와 동원훈련보상비 인상예산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이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동원예비군훈련 생활관의 냉난방기를 내년 중 100% 설치하며, 훈련보상비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정부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 모든 군 생활관 에어컨 설치 예산 630억 원을 편성하면서 300만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동원훈련장 생활관은 제외했던 바 있다.현재 동원예비군훈련장 생활관의 냉난방 설치율은 40%수준으로 혹서기 훈련시 예비군들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됐었다. 또 동원훈련 보상비는 1일당 7,000원에 불과해 병장 봉급의 30%수준에 불과해 여건과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 예산안 의결로 내년부터 예비군들이 혹서기 훈련시 무방비로 폭염에 노출되는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병장 봉급의 1/3 수준인 일당 7,000원이었던 훈련보상비를 병장 봉급 1/2 수준인 일당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실 소요액의 80% 보상이 현실화됐다. 김 의원은 “향후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토수호를 위한 예비군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축인 300만 예비군의 최소한의 훈련여건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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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순실 국정조사 전경련 등 ‘재벌청문회’서 규명 사항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 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 ‘재벌청문회’”라고 보고 있다. 민변 특위는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해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해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민변 특위는 이 문서에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해,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변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이 제시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수사대응팀 ≪2015, 2016 전경련 핵심과제≫ o 5대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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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보 박충근ㆍ이용복ㆍ양재식ㆍ이규철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 요청한 특별검사보 후보 중 박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이용복 변호사(18기), 양재식 변호사(21기), 이규철 변호사(22기)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특검보 4명은 앞으로 박영수 특검을 보좌하게 된다. 특검보들은 의혹 별로 수사팀을 이끌고, 향후 공소유지도 담당하면서 특검팀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박영수 특검은 판사 출신 2명과 검사 출신 6명 등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문강배 변호사(56ㆍ사법연수원 16기)와 이규철 변호사(52ㆍ연수원 22기)가 추천됐다. 검사 출신으로는 이재순 변호사(58ㆍ연수원 16기), 박충근 변호사(60ㆍ연수원 17기), 이용복 변호사(55ㆍ연수원 18기), 임수빈 변호사(55ㆍ연수원 19기), 양재식 변호사(51ㆍ연수원 21기)가 추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후보 8명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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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새누리, 대통령 탄핵 찬성표로 속죄”
새누리당 5선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4일 “여당 의원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행한 잘못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19대 국회 정의화 전 의장은 “이제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직 탄핵으로, 왜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아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면서다. 그는 먼저 “내일부터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며 “30년 전 (1987년)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오는 (12월 9일) 금요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비박, 친박을 따질 것이 아니다. 여당 의원 모두가 탄핵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행한 그동안의 잘못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지만, 죄는 죄이고, 죄는 단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끝까지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정 전 의장은 “이제 ‘탄핵하라’는 것이 국민의 유일한 명령이다”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직전 국회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함으로써 최소한의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세 차례의 담화에서 오직 위선과 비겁한 변명만을 보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끝으로 “이제 후배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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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탄핵 명단 공개 표창원 만행 없도록 법원 공정한 판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ㆍ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새누리당은 4일 “표창원 의원의 만행이 없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엊그제 표창원 의원의 탄핵 찬성ㆍ반대 명단 공개를 바로잡기 위한 고발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의 소신ㆍ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 의원의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에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표창원 의원은 정치테러를 강행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더욱 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가 있기도 전에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 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법률도 없다”면서 “헌법에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투표도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심지어 탄핵 이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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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비통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창원 “고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항의성 전화와 문자에 몸살을 앓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의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맙다”고 화답했다. 제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박인숙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관련 저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많아 이에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면서 말을 열었다. 박 의원은 “4년 전 그토록 열렬한 선거운동을 통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우리 스스로 탄핵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통함을 내비쳤다. 박인숙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는 탄핵 찬성에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께서 지역구민의 요청에 ‘탄핵 찬성한다. 표결에 참가하고 탄핵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대화 문자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셨다”면서 “박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란 글을 게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계인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심재철, 김성태, 이종구, 장제원, 권성동, 주호영, 김재경, 정용기, 정양석, 이혜훈, 유의동, 이학재, 김학용, 오신환, 김영우, 박인숙, 이은재, 하태경, 김현아, 황영철, 김세연 등 29명의 의원은 4일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가 없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만큼,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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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새누리당 고소 취소해…표창원 고초 겪으면 법률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하고 취소를 촉구한다”며 “고소를 통해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새누리당의 고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실상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경고하면서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창원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해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해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봤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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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헌법소원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7일 세미나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쟁점 토론은 12월 7일 화우연수원(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열린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한국에는 최소 54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으며,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만 8700명에 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는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공익재단이사인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조건’을 주제로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 세미나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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