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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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과 구속처벌 투쟁 강화”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과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수갑 채우고 구치소로 보내 구속처벌 투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집중하되, 탄핵은 최후수단일 뿐 조기퇴진 투쟁을 멈추거나 완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와 몸통 새누리는 끌려나올 상황이 아니면,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끝까지 버틸 것이고, 이미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도 헌정파괴 범죄집단에 지배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손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뭇 중범죄인과 동일하게 수갑 채우고 구치소로 보내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조기퇴진과 구속처벌에서부터 불평등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균등 공정경쟁 공정분배가 이뤄지는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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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처벌 강화’ 증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수천 억원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우병우 등 몇몇 청문회 증인들의 사례와 같이 현행법 상 벌금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불출석 처벌 조항을 악용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공항(황)장애’·‘하열(혈)’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벌금형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무조건 실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해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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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오로지 정의만 생각”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유승민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찬성의 의미다.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다. 유승민 의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며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탄핵 초읽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다.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승민 의원이 8일 발표한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전문 내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됩니다.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근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10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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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 탄핵소추안 ‘세월호 7시간’ 빼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제를 소추안에 넣은 것을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들이 40여명 가까운 명단을 줘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세월호 내용을 뒷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 시간부로 수정협상도 없고, 앞으로 수정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제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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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예산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 했던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17년도 정부 예산에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용품·장난감 대여, 어린이 놀이공간, 문화공연과 같은 직접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교육, 부모상담 코칭 등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북구 만덕동 955㎡ (약 300평)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으로 총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다. 전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을 완성시켜 북구의 보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난항을 겪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실타래를 풀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구의 보다 나은 육아,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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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탄핵 부결되면 국회의원 사직”…배수진 인증샷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면서 만약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D-1다.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는 SNS에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 사직서를 사진 찍어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도 SNS에 “오늘 비상의총에서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며 전원 의원사퇴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겠다는 맘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트위터에 “여의도 입사 6개월,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반드시 탄핵”이라며 사직서를 사진 찍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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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욕설 행인 정철승 변호사 사이다 대처…누리꾼 ‘대박’ 폭발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강남역 한복판에서 “박근혜 탄핵!!”, “범죄자 박근혜 체포”를 외치는 모습은 어쩐지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실제로 강남역에 가면 피케팅을 하며 이를 외치는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정철승 대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에도 참여하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 나가 촛불이나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침은 물론, 거의 매일 강남역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시위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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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하면 강제구인 국회증감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감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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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세월호특별법 재발의…청와대 조사대상, 활동기간 보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까지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를 위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를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6월,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독립기구로서의 조사권과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공적인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특조위의 조사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조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정부측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파견 철회 및 재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부등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하고, 특조위의 특검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의 재발의 배경에 대해, “20대 임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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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직에 있는 게 반헌법적”…김무성 반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날 자신을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운 김무성 전 새누리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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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탄핵하면 대통령 즉각 하야, 반헌법적 아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9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한 거물급 여권 인사가 그러한 주장이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의 즉각 하야는 전혀 반(反)헌법적이지 않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통령이 임기 중 스스로 하야, 즉 사임하는 경우다”라며 “이 때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소추 의결 전에도 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도 할 수 있으며,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왜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주장이 반(反)헌법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수는 “오히려 탄핵소추 의결 직후의 대통령 ‘즉각 하야’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입을 모아 외쳤던 232만의 촛불 민심에 늦게나마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반(反)헌법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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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탄핵 의결되면 즉각 물러나야 그것이 민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민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국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이 되도 담대하게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탄핵 의결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전략 짜기에 들어감으로서 국민과 야당에게 전면전선을 선포하며 맞서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라며 “퇴진, 하야의 시기를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국정조사장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과연 새누리당이 민심을 헤아리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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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열차 여의도역 진입 중 민주주의역 가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탄핵열차는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탄핵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야3당 공동 결의대회’에서 “탄핵열차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이제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라고, 위대한 국민이, 준엄한 촛불이 명령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이 되어도,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고 했다”며 “끝까지 물러나지 않다가, 죽어서야 물러난 아버지처럼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우리 어린 학생과 국민들은 죽어 가고 있었다.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머리를 치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생명보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더 중하게 여긴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3년 10개월, 그 자체가 세월호 7시간이었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이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작은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다. 12월 9일,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역사적인 과업에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탄핵 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야3당은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남은 3일 동안 굳건하게 협조해서 탄핵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킵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고, 촛불에 화답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자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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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가능"... ‘우병우 소환법’ 발의
국회 출석요구서에 대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증인 출석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 전 수석은 현재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의 송달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만 효력을 인정했다.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할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석 의무도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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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즉각 퇴진만이 마지막 명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탄핵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뒤, 이를 국회 원내 4당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표했다.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앞서 두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ㆍ대의제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죄ㆍ강요죄ㆍ뇌물죄ㆍ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중대범죄에 연루됐다”며 “그 위반의 정도는 충분히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한 뒤처리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국정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함과 비겁함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국회의 탄핵결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탄핵소추안 의결은 박 대통령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이다. 야당 의원의 경우 무소속 포함 172명으로 이들 모두가 탄핵의결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28명이 모자란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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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국회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하다”고 판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목된다. 변협은 오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영길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회는 박종흔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진행하고, 하창우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이 맡는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논의돼 왔지만,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제도라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임기 3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검찰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면서 검찰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당해 검찰청 관할 내의 검사 및 개업 중인 변호사를 선거권자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입법안’을,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상호 변호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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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청문회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소신…삼성의 민낯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을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반대 보고서(2차)가 나간 뒤 삼성생명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이 찾아와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 주진형 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라고 삼성의 압력을 폭로했다. 삼성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의 자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증언이다. 특히 주 전 대표는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놀랐다”고 삼성에 쐐기를 박았다. 주진형 전 대표는 “재벌들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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