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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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난 안중근 유묵 박근혜 소장’ 안도현 선거법 무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소장 경위나 도난 경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2012년 12월 10일 트위터에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목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등 이틀 동안 총 17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안도현)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실제로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는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의 도난에 관여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없고, 글 일부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묵의 소장 경위나 도난 경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2013년 10월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2013년 11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거셌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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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치사찰과 국민뒷조사 악용될 공인탐정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정치사찰과 국민뒷조사에 악용될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이 12월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공인탐정법안은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보호가 강화돼야 할 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치사찰에 악용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변협은 공인탐정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탐정제도는 공적 및 사적 그 어느 영역에도 담당자가 있어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공인탐정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이 만연하고 새로운 전관비리를 조장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도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 시점에 국회에서 정치사찰법, 국민뒷조사법인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 정확하게는 국가정보원의 대법원장 사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중대한 위헌사유가 아닐 수 없고 이는 비단 대법원장만이 아닌 또 다른 정치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더욱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사찰 의혹조차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탐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인탐정제도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사찰과 정치적 여론몰이를 위한 국민사찰에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국민뒷조사법,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정치사찰법인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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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식품안전 행정 효율성 제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 업소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최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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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폐지 반대 퍼포먼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17일 광화문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 사시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 준비생들로 이뤄진 이들은 내년 6월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에서 14시부터 21시까지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 및 호소문을 배포하고 행진 등의 행사로 사법시험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고, 나이, 학벌 등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며 “돈도 빽도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 입학이 불가능해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라며 “서민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희망없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시존치는 고시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공정사회를 만들자.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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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후안무치한 탄핵 답변서…반 촛불투쟁 지침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 대해 “후안무치한 답변서”라면서 “한마디로 촛불을 짓밟는 반 촛불 투쟁 지침서”라고 혹평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이미 실패한 정권의 마무리를 위한 패전처리 투수”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여러 가지 사유들로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게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최순실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3차례 대국민담화에서 예견되긴 했었지만 이건 진짜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답지 못하다”며 “어떻게 잡범들이 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이 정당했고, 이 재단을 통해 각종 회의를 지시하고 방조한 사실도 없었고, 모른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법도 없었고, 파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한 노무현정부의 사례를 마구잡이식으로 걸고넘어지는 물귀신 작전까지 보이고 있다.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후안무치한 답변서”라면서 “한마디로 촛불을 짓밟는 반 촛불 투쟁 지침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우리 국민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로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번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조차도 변호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탄핵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대리인단에 참여한 채명성 변호사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답변서를 통해서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 확실해졌다”며 “그리고 이러한 법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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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에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국회의원의 성원 속에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오랜 기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물 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순환체계 구축과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수립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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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심포지엄은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특검이 검찰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조사마저 거부하거나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사환경을 조성하려 드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법률가단체로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문제화된 초기부터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서 소추는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까지 제약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같은 맥락 하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강제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1만4천여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탁경국 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영철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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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ㆍ참여연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 공청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수입배급사 더쿱 서정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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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사찰 헌법유린 폭거…탄핵사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경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경악했다. 천 의원은 “유신정권 때 하던 짓”이라며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다”라고 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법관에 대한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한 최순실의 증거조작 지시는 향후 공판 과정에 아주 중요한 증거이자 탄핵이유 중 법률위배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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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탄핵소추 대리인 다시 선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15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독단적 행태 중단하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 거쳐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현 전해철 안민석)은 이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와중에도 날치깁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국민조사위는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추대리인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대표대리인 선정은 물론 대리인들 대부분도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심지어 언론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인사를 대표 대리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월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지만,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조사위는 “최순실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권성동 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탄핵을 이끈 민심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의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이 대리인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할 수 없으며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국회법상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소추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헌재의 판결문에도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조사위는 “소추위원은 자신이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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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시 퇴진 결의해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논란과 관련 "황 대행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행세에 빠진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를 선출한 주권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행은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고 스스로 퇴임식까지 준비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탄핵 과정속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황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황 대행의 존재적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과 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취임한 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 불인정 속의 인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또 "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황 대행이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퇴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정부로부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보고 받고, 현장을 챙겨서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다”며 특위의 즉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국민경청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탄핵 너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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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대통령 탄핵사유…특검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라며 “대법원장 사찰행위를 즉각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일상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헌법의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다”며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다”라고 주지시켰다. 변협은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그 의도는 어떤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법 사찰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권력남용행위로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간부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주도했으며, 누가 공모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됐으며, 사찰자료가 어떻게 축적돼 어디에 보관돼 왔는지 반드시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탄압의 목적으로 행해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대법원장 사찰행위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특별검사는 이번 대법원장 사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법농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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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와대, 사법부 동향 문건…법사위 개최와 특검 수사” 촉구
야3당 의원들은 16일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문건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ㆍ정성호ㆍ이춘석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ㆍ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의원은 공동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을 대표해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또 하나의 헌법유린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 등산했다는 논란과 양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또한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소설가 이외수씨의 동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이었을 때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은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3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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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법원장과 사법부 불법 사찰 반국가 범죄 헌법쿠데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면서 “헌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헌법쿠데타’입니다”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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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교육발전 기여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박주민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 조직위원회의 이희선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국민에게 전파해 교육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교육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월 국회 개원 이래로, 총 14개의 교육 관련 법안을 매달 두 개씩 발의한 셈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막중히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2016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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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탄핵소추 대리인단…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월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고,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내려지길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소추대리인 선정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신속한 심판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선정하면서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어제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당과 협의 없이 대리인단 총괄팀장과 각 팀의 팀장급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구나 총괄팀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인사로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하는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며 “(헌재 탄핵)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대로 탄핵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소추위원에게는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적(새누리당)을 가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추위원은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단을 구성하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고, 국회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리할 대리인단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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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오은정 선임연구원과 함께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봉사부문에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언론부문에서는 SBS 시사교양본부 이큰별 PD가, 의료부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윤정숙 힐링봉사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액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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