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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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AI 늑장대책, 최악의 무능정부”
박근혜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AI 방역대책과 관련해 늑장대응과 허술한 방역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고 전했다.이에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전형적인 늑장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불과 채 한달이 안 된 시점에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이제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책이 안이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의 일제 소독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을 발동했고 방역대책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방역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지난 11일까지 AI 양성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 127개다. 아직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은 228개이며 예비적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는 887만 8천마리, 잔여 14농가의 154만 1천마리는 살처분이 예정돼 있다.현재까지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하나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에 불과하다.심지어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경우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으며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했다. 다음날인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이는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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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대표 사임 “대통령 탄핵…국가적 대의 따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했을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며 원내대표 사임 인사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있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 수척해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털어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사태에 마땅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저는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당의 단합을 위해 몸을 던져 뛰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하루속히 책임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서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발 한발 전진해야 한다.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서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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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 대통령 탄핵 첫 관문 통과했지만...험한 싸움 남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탄핵 의결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헌재 심판 및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최순실 일당 소탕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불합리, 불공정 해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길고 험한 싸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찬양하거나 비방하며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표 의원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고 선거 과정이 시작될 때 까지는, 부디 정치인이나 정당별 지지나 선호 혹은 반대나 비판 등을 내세운 다툼과 분열은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 역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대선 주자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적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경쟁 할 땐 경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위기와 고통에 빠진 작금의 비상시국에서는 하나 된 마음과 힘으로, 참으로 척결하기 어려운 기득권 권력 범죄자들과 그 부역 세력을 소탕하고,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기고 있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하고 불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적폐들을 혁파하고, 다음 세대에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물려준다는, 우리 세대의 소명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촛불 광장과 온라인, 그리고 거리와 강연장 토론장에서 동료 시민들의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접하며 지속적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숙연해 지는 한 정치인이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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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때까지 직무”…법조인들 관심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로 압도적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기가 만료된 헌재 재판관의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교수는 “이제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군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년 1월에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에 끝납니다”라며 “그러면 새 소장이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7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2017년 3월 13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7명이 결정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진수 교수는 “탄핵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한은 특히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법을 고쳐서 후임이 뽑힐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그렇게 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재판관 한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었지요.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찾아보니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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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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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한다. 1.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제헌헌법(1948. 7. 17. 제정)에서부터 탄핵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탄핵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그 결의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제헌헌법 제47조). 대통령과 다른 탄핵대상자 사이에 같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했다(위 제47조). 2. 실제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예가 얼마나 있는가? 1985. 10. 18. 대법원장(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모두 14차례 탄핵발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2004. 3. 9. 발의된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 9. 14.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또한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면직된 예가 있다. 3. 외국 대통령의 탄핵사례는 어떠한가? 가장 유명한 예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발의한 것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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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21만명 전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을 담은 국민 21만명의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헌재 민원실 앞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를 넘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며 “저는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달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바꾸자는 것이었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을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5일간 온라인 서명을 받고 그리고 또 지난 29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에서 서명을 받았다. 21만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서명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삼화 의원, 채이배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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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민심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민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 민심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국정농단, 국정왜곡, 헌정유린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든 것”이라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정공백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퇴진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소된 범죄 혐의에 의하면, 각료 혐의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로서 행위를 했고 주요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불소추특권에 숨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인사”라면서 “특히 유가족들이 명백히 오히려 조사 대상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도 있다.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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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포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3층에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술조력인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 자리를 마련했다. 제1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라은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특히 진술능력이 취약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파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현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조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제언 및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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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발견…조대환 민정수석 “미르ㆍK재단 모금 ‘뇌물죄’…검찰 무능”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대환 민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공갈성) 뇌물죄로 보는 내용의 글을 남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12월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급히 임명했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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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탄핵 조기 인용해야…대통령 중대한 헌법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10일) 제7차 촛불민심은 더욱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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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완성 위한 문재인 입장…“‘3불’ 청산된 대한민국”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문재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합니다> 전문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집니다.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입니다.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하여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촛불민심을 받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차원이 전혀 다른 혁명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새롭고도 품격이 높은 혁명입니다과거에도 없었고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혁명입니다.대통령 탄핵은 이 촛불혁명의 시작입니다.그리고 이 촛불혁명의 끝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대청소가 필요합니다.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혁명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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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 요구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의 범위는 넘는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말 것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의 우려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말았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첫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선제 헌법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총리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중대한 범죄로 탄핵소추 됐고, 황 총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허물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장 대변인은 또한 “황 총리는 후임 김병준 총리내정자 지명으로 자신의 임명권자로부터도 경질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박근혜 정권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둘째,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에 관한한 민간인과 다름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직무정지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사실상 직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중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며 “부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 국정농단 공범의 죄과를 씻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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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대통령 압도적 탄핵 ‘시민혁명’ 역사에 기록될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마침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이날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였던 성과평가제・퇴출제 등 여러 정책들이 실상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 나라 공적운영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공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댓어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 빈번하게 들리는 자조 섞인 목소리”라면서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공노총은 “오늘을 계기로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경청하고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에 전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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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핵 박근혜씨 자리 내려와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참여연대는 9일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해체 이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통해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됐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라면서 “비록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 정상화의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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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대통령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국회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한 정치, 곧 헌정이 무너질 위기였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의 첫 걸음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의 결과로 밝혀진 국정농단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 모든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태는 헌정과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를 사사로이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가 늦게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법협은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비선실세’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안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대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도 민의를 받들어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법조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대한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에 간섭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해명이 요구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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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원순 형님과 국민승리의 길 가겠다…우리 중 MVP”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국민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위해 ‘국민권력시대’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원순 형님’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감동과 기쁨이 여전합니다”라면서 “수많은 광경이 떠오릅니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서울 광화문과 청계광장과 대학로,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순천과 광양의 시민들을 기억합니다”라고 떠올렸다. 이 시장은 “그리고 탄핵 하루 전 박원순 시장님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가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기억도 또렷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 저는 박 시장님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연배가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운동의 선배로서 저에게 많은 영향과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어 SNS를 시작한 것도 박 시장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더 활발하게 SNS를 합니다만..^^”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시장직은 제가 먼저 시작했군요.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선배입니다.ㅎㅎ”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원순 시장님은 국민권력시대를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위해 검찰, 재벌을 포함한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십니다. 저의 생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늘 팀플레이를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하며, 우리가 이겨야 우리 중에서 MVP가 나오기 때문입니다”라면서 “비 내리는 국회 앞에서처럼 ‘원순 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가 이겨야 우리 중에서 MVP”라는 대목에서는 무언가 큰그림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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