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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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보 변호사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국민 알권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보류 국회의원이라며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뜨겁다.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할 뜻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2일 “표창원 의원이 탄핵안 반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표창원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난리가 났단다. 일각에서는 표창원 의원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인 듯하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4년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기관이다. 국민은 선출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그래야만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선거 등에서 국가기관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한다. 즉 누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왜냐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비밀의 장막 속에서 보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변선보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공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이 역시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해 알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표결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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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회장 “탄핵…국회는 헛발질, 청와대는 꿈적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2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분명하고 높은데도, 여의도는 헛발질에, 청와대는 꿈쩍을 하지 않는다”며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는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즉 탄핵을 의미한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회장은 “이번 주는 놀라움보다는 분노로, 우리들을 다 태울 것 같은 날들”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 분명하고 높은데도, 대의기구라고들 앉아 계시는 여의도는 헛발질에, 청와대는 꿈쩍을 하지 않네요”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밖에요.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잘못 뽑은 사람, 역시 주권자들입니다”라면서 “나는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굴려갈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정연순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일 외에, 직접 탄핵의 발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며, 야 3당은 모두를 모아도 200명이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분노와 의기는 하늘을 찌르지만, 현실은 매우 냉정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동시에 ‘지혜’가 아닐까 싶다”며 “후자는 다시 말하면 ‘정치력’이다. 국회가 그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민변은 이미 지난 박통(박근혜 대통령) 담화 직후 성명에서 밝혔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며칠은 그 반대였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정연순 회장은 “여의도가 정치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이라도 보여야 하겠다. 너무 무겁고 힘든 짐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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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조 “대통령 탄핵안 2일 발의→9일 국회 표결”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발의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탄핵안 일정에 대해 ‘탄핵소추안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탄핵소추안 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야3당은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면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며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이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일 야3당 원내대표 회담 합의사항 전문. 1.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2.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한다.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3.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누리과정 등 여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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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 지키면 새누리당 전원 사퇴 각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 퇴진’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4월 퇴진, 6월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면서 “국회의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고 스스로 4월 달에 하야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새누리당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대통령은 그것을 이행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을 추진하던 친박계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으로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권에 제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4월 퇴진, 6월 대선을 감안하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내년 6월에 만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일종의 보궐선거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인수위를 구성할 겨를이 없이 바로 다음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이 미리 구성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야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제안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중 초래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선거중립내각도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두 야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 구성협상에 나서주시고, 탄핵문제를 마무리 짓는 협상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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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한센인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액 삭감 판결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9일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강씨 등에게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초 피해자들은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자녀를 낳을 권리를 빼앗은 것인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1심 판결 배상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한센병은 유전질환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는 전염병도, 불치병도 아니다. 결핵과 마찬가지로 법정 3군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오히려 전염성은 결핵에 비해 100배나 약하다”며 “그런데도 한센인들은 국가의 무지에서 비롯한 인권 유린과 차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한센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가가 먼저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하다”면서 “한센인 피해자들의 당초 청구액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ㆍ단종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10월 한센인 피해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단종ㆍ낙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한센인 피해자 539명이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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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새누리당 ‘대통령 4월’ 퇴진 권한 누가 줬느냐”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 누가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까?”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한부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며 “대통령이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어도 4월 퇴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다. 그러면서 “촛불의 분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로 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등 즉각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국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임지봉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후 탄핵에서 ‘4월 퇴진’으로 입장을 바꾼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그분들에게 묻습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토요일(26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150만의 국민들 중에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외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모두가 입을 모아 ‘즉각 퇴진’을 외치지 않았습니까?”라고 확인하면서다. 그러면서 “국민들 중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할 권한을 줬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임지봉 교수는 “더욱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한부 퇴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며 “4월 퇴진을 못 박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더라도 그 법은 위헌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이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어도 4월 퇴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지봉 교수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며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국민의 공복인지를, 누가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자신의 정치적 사익 챙기기에 바쁜 자들인지를”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새누리당 비박계를 포함해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을 향해 일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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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략적 판단 않겠다…야권공조로 탄핵안 꼭 가결”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탄핵안 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모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국회에는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야권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꼭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안은 상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만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분노를 봤다고 하면, 탄핵안에 동참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권한다. 특히 비박계 의원들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4월말 퇴진을 하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또 4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임기를 연기했을 때 오는 국정혼란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략적인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또 어떤 대권후보의 유불리 때문에 여기와 연관시키지도 않겠다. 오직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어떤 정당보다도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노력했다. 물론 야당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을 했고, 그 결과 충분히 가결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맞이했다. 저는 그때 ‘이게 함정이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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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과 “표창원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 눈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였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표 의원의 원고 없는 ‘국회 5분 자유발언’을 의식한 듯 “표창원 의원이 가진 놀라운 언변, 탄탄한 논리와 정의감”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표창원 의원이 제게 공식사과를 했다”며 “저 또한 격앙된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안행위(안정행정위원회)에서의 모습과 SNS상에서의 공방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로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쟁을 벌여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 표창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과 감정적 싸움까지 한 상황이 처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한 표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제원 의원님, 방금 전 자유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로 입장이나 의견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인격은 존중해야 하는데 제 부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박근혜 비판과 하야요구,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걸 알기에 더 안타깝고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은 “또한, 평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방송 등에서 자주 만나 토론하고 얘기해 온 동료 표창원 의원의 사과에 대해 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 밝힙니다”라고 사과했다. 장제원 의원은 “그러나, 표창원 의원이 가진 이 정국에 대한 분노와 정국수습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SNS에 올린 (탄핵 반대) 명단은 삭제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표결하고 그 표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면된다”며 “누가 눈치를 봤는지, 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의원은 이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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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분노의 ‘국회 5분 발언’ 화제…“박근혜 질 나쁜 범죄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타고 퍼지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한 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3439회나 공유되고, 조회 수가 13만회를 훌쩍 넘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포문을 열었다. 표 의원은 “그것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 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다”라면서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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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에 윤석열…법조계 “명검 휘둘러 정의 세우길”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칠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해 주목된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법조인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검 휘둘러 정의 세우길!”이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팀에 합류해 줄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이에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박영수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사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수사 중 검찰 및 법무부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의 수사 축소 압력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고 3년째 수사현장을 떠나 고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수사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렬한 인상을 줬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요청!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원세훈(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던 정의파!”라고 호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 반대로 좌천”이라며 “명검 휘둘러 정의 세우길!”이라고 당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특검 합류 윤석열 검사..‘국정원 수사’로 좌천당했지만 다시 날개> 기사를 링크하며 “녹슨 칼 다시 벼려 환부 과감히 도래내기를..국민검사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고 환영하며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고 기대감을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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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도 사실상 폐지 개정안 기재위 통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재위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해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 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은 공익법인제도의 본래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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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 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는 공감대가 매우 넓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기관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해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약서 작성 여부와 법 위반 또는 처벌 강도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수만 개 공공기관이 매달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약서 작성 강요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조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진정은 5건이 접수됐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김영란법 서약서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김병욱 의원에게 “큰 실익이 없는데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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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7일까지 대통령 퇴진 못시키면, 9일 탄핵 의결하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월 7일까지 국회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여야가 의견일치를 못 보면 9일 탄핵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종전 당장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고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제시했다. 천 의원은 “국민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동학혁명 이후 122년, 6월항쟁 이후 29년 만에 맞이한 혁명”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불공정한 낡은 체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촛불민심을 해석했다. 천 의원은 “정치권의 임무가 막중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므로 야당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평화혁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며 “야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등 국정 문란자들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예측 가능한 국정 정상화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12월 2일) 계획된 탄핵소추 의결은 어렵게 됐다. 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9일로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은 정치권과 박 대통령이 이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가지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일말의 애국심, 책임감이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공범이며 지금도 국민혁명에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민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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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교수 “국회서 대통령 퇴진 로드맵 합의 안 되면 탄핵”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합의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월 30일 윤진수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저는 조기 퇴진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다. 윤진수 교수는 “물론 박 대통령의 담화에도 반대편의 분열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종래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국회의 논의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큰 변화”라고 봤다. 윤 교수는 “그러므로 새누리당 비박측이 주장한다는, 국회에서 일단 퇴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문제이니, 저 같은 백면서생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진수 교수는 ‘사족’이라며 “전에는 질서 있는 퇴진 내지 자진 사임만이 방법이고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저는 박 대통령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으니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탄핵 외의 다른 가능성도 생겼으니 이것도 따져 보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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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박근혜 대통령 최후통첩 로드맵 거부하면 탄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후통첩 로드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들에게 촛불민심을 횃불민심으로 바꿔달라며 12월 9일 탄핵절차에 들어가라고 야3당에 제시했다. 박찬운 교수는 11월 30일 페이스북에 <야 3당이 로드맵을 당장 만들어 최후통첩을 하자>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면서다.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감합니다”라면서 박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사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 촛불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당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결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방법론으로선 한 가지 더 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촛불민심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당장 야 3당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내자”고 제시했다. 1. 탄핵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 사항에 동의하라.(1) 12월 중순 이전 국회 총리 추천(날짜 조정가능)(2) 12월 말까지 총리임명 완료(3) 총리 임명절차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사임 2. 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절차를 12월 9일 진행한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이런 로드맵을 야당이 주도해 청와대에 제시하면 청와대가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 아니 거부해도 좋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순간, 민심은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 맞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경청해야 한다. 그는 지금 국회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총리인선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라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만일 지금 상태에서 탄핵국면으로 빠지면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자칫 그에 의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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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법조인생 명예 걸고 철저 수사 다짐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특검에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자당이 추천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참 잘한 지적”이라며 “지적을 함으로써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과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은 우리당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제가 책임지고 추천을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물론 박영수 특검이 현 검찰 간부 여러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추천 전에 제가 확인도 했다. 검찰이나 어떠한 직장도 우리 한국사회가 그리 크지 않은 사회고, 크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후배 사이로 얽히고설킨 인연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나 저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특검에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제가 박영수 특검 추천 이후 박영선 의원이 우려를 표명해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참 잘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과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검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박영수 특검.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중수부 과장. 우병우 전 수석의 심복 국정원 최윤수 2차장을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서 “특검 수사 잘 될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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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정부가 혜택 줘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1월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고,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반영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해영 김정우, 윤관석, 전혜숙, 김두관, 김상희,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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