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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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은 ‘박근혜 퇴진’ 청와대 인근 시민행진 막지 말라”
법원이 또 경찰에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막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30일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30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됐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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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와 친박 꼼수에 속으면 안 돼…탄핵 진행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와 ‘친박’의 꼼수에 속으면 안 된다”면서 “탄핵을 즉각 진행하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다시 말한다. 탄핵은 탄핵이고, 사퇴는 사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수는 “순식간에 말 바꾸는 박근혜와 ‘친박’의 꼼수에 속으면 안 된다”면서 “탄핵(재적 2/3 찬성)은 즉각 진행하고, 사퇴일자는 추후 국회 의결(재적 1/2 찬성)로 결정, 통지하라”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하야’가 ‘탄핵’ 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시한부 기소중지’ 피의자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에 ‘폭탄’을 던져 자리보존과 집권연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내렸다. 조 교수는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이다. 탄핵 부결? ‘친박’과 ‘비박’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야3당이 탄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지금은 피의자 박근혜와 함께 ‘친박’ 세력을 청소할 때다”라며서 “헌정문란 주동세력 ‘친박’은 연대는 물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개헌으로 들어가면 ‘친박’이 바로 의석 지분을 기반으로 협상력을 갖고 되살아나며, 적정 대선 후보 영입이나 타 정파 연대를 통해 재집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듭 “‘시한부 기소중지’가 내려진 중대범죄 피의자가 세 번씩이나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조국 교수는 “‘시한부 기소중지’된 피의자 임기 단축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하고, 이어 대통령 선거 하자고? 시간과 재원이 남아돌아가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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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우원식ㆍ이찬열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두관ㆍ손혜원ㆍ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야 함에도, 검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8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은커녕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 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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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수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해 국기문란 전모 밝혀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서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검사 재임 시절 ‘재벌 잡는 강골의 특수통’으로 명망이 높았던 만큼,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임명 직후 ‘결코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며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 기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위고하를 고려않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에 주목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포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모든 관련자들의 죄목을 낱낱이 밝혀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모조리 단죄해 이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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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순실’ 박영수 특검은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상규명”
새누리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은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특검수사팀에 막강한 사법적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적 정파적 논란이나 우려가 있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도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힘과 감정을 우선시 하는 태도는 접고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거듭, 박영수 특검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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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30일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하는 재학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은 줄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재학기간 중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 백혜련, 서형수, 김상희, 박주민, 김성수, 소병훈, 황주홍,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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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영수 특검 알아보니 진실규명 의지 문제없다 중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 친분을 들먹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들며 일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 관련 문의 많아, 법조계 내외 및 진보적 법조ㆍ언론인 등에게 확인한 바, 수사능력과 소신, 독립성 및 정의감과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평가하며 “믿어주시죠”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다만, 특검보와 수사인력에 경찰 정예요원들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또 “박영수 특검이 누구랑 친하고, 같이 근무했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자면 전 모친이 이명박과 같은 모임이었고,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및 이만희 의원의 (경찰) 대학 후배다”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 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 너무 많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수사 지켜보시죠”라고 정리했다. 한편, 특검 임명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내가 대검) 중앙수사부장 때 (최재경은) 중수2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라고 선을 그으며, “전혀 영향 없다.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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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좌고우면 않겠다…우병우 수사? 절대 우려 말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30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로 (특검팀을) 구성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후배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은 “절대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제가 특검으로 되지 않았다. 수사로 말씀드리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임명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라 이번 특검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이 합의해 추천된 박 특검은 또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 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특검은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보다 자세한 말씀은 특검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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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가 대통령 임기 단축은 헌법 탄핵소추뿐…야권공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남은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뿐”이라며 “야권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3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국민은 새해를 박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길 원치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온 국민이 바보라는 말씀인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이 드린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범죄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대국민 사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걷어차면서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리게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다. 대통령은 헌법 법리를 착각하신 듯하다”면서 “오로지 남은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뿐이다”라고 각인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이미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했다”면서 “대통령의 어제 제안은 국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조장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200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퇴진이 아닌 파면으로 단죄해 달라 하는 것”이라고 촛불 민심을 짚었다. 그는 “새누리당 내의 사정이 복잡하다고 들리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라고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호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분노를 가슴에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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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특별검사)으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재벌수사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전날 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를 추천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부터 20일 간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수사기간은 90이며,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 12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박영수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했다.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1월 검복을 벗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2012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5년 1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수사사건으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조 5000억원대의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또한 대검 중수부장 당시에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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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해법 제시 눈길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넘긴 것과 관련해 간명한 해법을 정리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수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정도의 합의도 못하면,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국회에 공을 넘긴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여야는 대통령의 퇴진일정을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그만이다”라고 제시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합의란 만장일치가 아니다. 야3당과 비박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국회가 그것도 못해서, 또다시 시민들을 거리에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야권은 촛불시위에 너무 기대지 말았으면 한다”며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속히 야3당 단일안을 만들고 나서, 비박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끝내길 바란다”고 간명하게 정리해줬다. 조 변호사는 “이것도 못하면 국회도 해산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언질하며 “가장 쉬운 길을 놓아두고, 추운 겨울에 시민들과 죄 없는 경찰을 길거리에 세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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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퇴진ㆍ국회 당장 탄핵ㆍ특검, 전국 변호사들 중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1월 22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건 없이 물러나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전국에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와 관련,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에 앞서 전국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전국 변호사들의 중지를 모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모바일 조사 방법으로 실시됐고, 응답자는 총 3668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기준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전체 응답자 중 67.5%(2477명)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기준으로는 30대가 전체 응답자 중 49.3%(1808명), 40대가 28.8%(1055명)를 차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대한변협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시국선언 발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2.7%(3,400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02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66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국선언 발표 시 대한변협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 요구’가 53.2%(1,95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고 퇴진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22.2%(815명),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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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12월 2일 탄핵추진…표결 반대ㆍ불참 의원들 명단 공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오는 12월 2일 추친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비박 일부의 주저로 12월 2일 탄핵추진에 걸림돌 생겼다고 하는데요, 야3당은 2일 추진합니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라면서 “자신 있으면 9일로 미루자 협상하자, 대안 모색하자 해 보십시오. 단 명단 공개 각오하세요”라고 압박했다.이날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와 최태민 일족 및 그 부역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지난 40년간 형성되고 자행돼 온 정경유착, 권력의 사유화, 부정부패, 부정축재, 불공정, 권력형 범죄, 특혜, 차별, 언론 탄압, 헌법 유린, 역사 왜곡, 공교육 붕괴, 국정 파탄”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표 의원은 “그 뿌리를 뽑고 공정하고 깨끗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관료든 이해득실, 당리당략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며 만고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표창원 의원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맘껏 숨 쉬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줍시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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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국회는 흔들림 없이 탄핵소추, 국정조사, 특검수사”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평가하면서 “국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원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짧게 쓰겠습니다”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어제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 내 비박계를 흔들어서 임박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는 이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원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대국민 담화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앞으로 흔들리는 비박들이 누구인지만 예의주시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임지봉 교수는 “때로는 무시전략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긴다”고 적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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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마련 금태섭 “12월 2일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를 맡아 민주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12월 2일에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말(1월 31일)에 끝난다”며 “12월 2일에 처리하면 그때까지 헌재는 약 60일, 12월 9일에 처리하면 50여일이 있는 셈인데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퇴임하면 40여일 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도 끝나는데, 자칫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태섭 의원은 “1주일은 긴 시간이다. 12월 2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뒤집는 등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면에 1주일을 더 끈다고 탄핵 찬성표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국회가 12월 2일에 탄핵의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금 의원은 “지난 주말(11월 26일)에 집회도 못 나가고 밤새우다시피 하면서 탄핵 발의안 다 썼는데...ㅠ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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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최순실 특검’ 후보 조승식ㆍ박영수 변호사…검사장 출신
야3당이 29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이날 2명의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승식 변호사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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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형량…하한 징역 10년 ~ 최대 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특검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집계해 봤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확인된 공소사실이 8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에 공모한 사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할 혐의 사실 중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외교상기밀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또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뢰액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경과하게 돼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박근혜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경악범 가중을 포함해서 4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은 제3자 공여액 및 수뢰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률가의 조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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