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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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닌 신분으로 특검수사 받고 법정 서야”
이제 정차할 곳도, 브레이크도 없는 성난 촛불민심의 탄핵열차는 침묵하는 청와대를 떠나 12월 9일 국회로 향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은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라고 제시해 줬다. 그는 특히 “2017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뚜껑이 막 열렸던 초기, 나는 사태를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규정하고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할 것, 이 총리 주도하에 과도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내년 4월 12일(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 조기대선을 준비할 것(=2월 박근혜 퇴진),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는 특검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 표현을 빌자면, 이 정도해야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만약 ‘게이트’ 초기, ‘비박’과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이 최근 주장한 ‘4월 퇴진론’을 주장하고 박근혜 정권이 이를 수용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이후 매일매일 공개되는 ‘게이트’의 진상은 국민의 격분을 일으켰다. 피의자 박근혜는 3번이나 ‘연쇄담화범’ 노릇을 하여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상승했다”고 질타하며 “그 결과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갔고, 최후수단인 탄핵 의결이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여러 번 표명했듯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며 “그리고 이는 가능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고 신속한 국회 탄핵과 헌재 결정을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촛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어떤 정치인도 아닌 촛불을 든 국민의 힘 덕분이 아닌가”라고 촛불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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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박영수 특검팀 합류’ 공개 구직
경찰대 1기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이 “내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무관인 황운하 교수부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25년 전 경감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장으로 일하며 보람도, 좌절도, 분노할 일도, 슬퍼할 일도 많이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로서의 삶에 뚜렷한 목표지점을 설정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부장은 “그것은 경찰청 수사국장이었고, 계급보다는 직책 자체가 목표였다”며 “왜곡된 검찰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수사경찰의 정당한 자긍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을 대표하는 수사국장의 확고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생각했던 수사국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인사 때마다 거듭된 모욕을 겪으면서도 조직에 남아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 한 수사국장은커녕 승진자체가 기대난망이니 차라리 정치권에 진출해서 일을 도모하는 게 빠를 것이라는 조언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나 같은 피해가 대물림되지 않는 좀 더 좋은 조직에서 자부심 갖게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황 교수부장은 “그래서 사실상 경찰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더 큰 모욕감만을 안겨줬다”며 “이제 내년 연말 계급정년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보직일수도 있는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첫째는, 어떤 직책이든 수사구조개혁 업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보직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의 시대정신 중에는 검찰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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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 ‘위대한 촛불혁명’…정의가 강물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위대한 촛불혁명>을 주제로 그 의미를 부여하며 “촛불로,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3123명을 넘을 정도로 파워트위터리안이다. 이에 그의 트위터 메시지는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전파를 타며 확산되고 있다. 이날도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첫째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역사상 이루지 못한 위대한 시민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가슴 벅차하면서 “촛불이,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이 최순실 등 일당을 줄줄이 구속시키도록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촛불은, 눈치만 보면서 오락가락 하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탄핵열차에 승선하도록 만들었다”며 “촛불은, 박근혜의 거짓사과와 꼼수담화를 단 방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촛불민심 파워를 실감케 했다. 또 이재화 변호사는 셋째 “촛불은, 박근혜 일당과 재벌을 봐주려던 검찰로 하여금 뇌물수수죄로 수사하도록 했고, 특검의 주된 수사방향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촛불은, 2년7개월 동안 금기시 되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특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촛불의 역할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넷째 “촛불은,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타오를 것”이라며 “아니 박근혜 퇴진이 끝이 아니다. 박근혜가 남긴 모든 적폐(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지, 테러방지법, 위안부 협상 등)를 청산할 때까지 타 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다섯째 “촛불은, 국민의 대표가 그 신임을 배반할 때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제도화될 때까지, 박근혜와 그 부역자가 구속 처벌될 때까지 타올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하여 민중이 주인대접 받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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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우병우ㆍ정유라 등 5인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불확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46인 가운데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밝힌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으로는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최순실 딸, 승마선수), 김장자(우병우 민정수석 장모), 홍기택(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5인이다. 증인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박원오 등 4인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유치송달 및 우편송달을 한 상태이나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상태이며, 증인 정유라의 경우도 외교부에 촉탁 송달했으나, 이 역시 수령 여부마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려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불출석에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끝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회 직원이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집에 유치송달 붙이고 왔다. 정유라는 외교부에서도 독일 행방 못 찾았다. 박원오도 국내 행방불명”이라면서 “국민여러분! 이분들 찾아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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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누리당, 탄핵열차 티켓 남았다…대통령과 결별하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열차의 티켓을 내밀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준엄한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봤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헌법절차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탄핵 열차의 티켓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국민과 함께하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내일 국민의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160일 동안의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을 마감하고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마무리 하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국민의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저는 160일 동안의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을 마감하고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한 손에는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또 한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신생정당의 기틀을 만들며, 슬퍼할 시간이 없는 꿀벌이 되자고 호소하며 일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돌팔매라도 맞겠다는 심정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회에서 원내 제3당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퇴임하는 저의 심정은 매우 무겁고 착잡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와 우리 국민의당이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할 일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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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피의자 대통령 퇴진명령 거부…탄핵 직무정지 시켜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갈수록 불어나는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드리지 말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경고했다. 문 전 대표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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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안철수 억울한 점 있다” 왜?…박지원 “정확한 충고 감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탄핵열차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억울한 점이 있다”며 진단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확하신 충고 감사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억울한 점이 있다”며 “더민주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말이다”라고 봤다. 그는 “첫째, 국민의당 계속 퇴진ㆍ탄핵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막판에 ‘비박’의 동참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 날짜를 9일로 미루려 하다가 혼이 났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국민의당이) ‘하루도 못 참겠다’는 촛불민심의 분노 게이지 지수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그리고 사태의 결정권을 ‘비박’에게 넘기는 오판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혁명’의 시기, 주도권은 반드시 ‘아’(我)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놓치는 것, 민심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분노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제가 4월 퇴진론을 제안했다는 악의적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4월 퇴진론은 꺼낸 적도 없고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라면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강제수사를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적인 괴담유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즉각 중단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진 일정은 책임총리와 국회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사상초유의 헌법파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헌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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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완전퇴진 경고”
국민의당은 4일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친 전국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퇴진 선언을 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를 세운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12.3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 즉각, 완전퇴진이었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에 이어 연속 5주차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들은 박 대통령 즉각, 완전 퇴진, 새누리당 해체였다”며 “박 대통령의 국회가 정해준 일정에 따른 퇴진 언급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따라서 박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퇴진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장 퇴진 선언을 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를 세운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며 “동시에 새누리당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탄핵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번 주 탄핵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궤변을 늘어놓거나 촛불민심을 거슬러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탄핵과 즉각 완전 퇴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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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해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과적 화물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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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국민명령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탄핵뿐”
전국에서 타오른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을 목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국민의 명령대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대로 오직 탄핵뿐”이라며 국민의 함성과 함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3000명을 넘을 정도로 파워트위터리안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은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을 명령했다”고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명예로운 퇴진’ 절차는 없다. 오직 탄핵절차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국회에 탄핵을 압박했다. 특히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앞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의 운명은 정치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토요일(13월 3일)은 박근혜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날”이라며 “이제 300백만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탄핵발의 머뭇거리면 화살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는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만여명이 운집해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성난 민심과 촛불은 향후 국회의사당까지 휘감을 태세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이자, 헌법파괴”라면서 “헌법파괴자에게 ‘시기를 정해 사퇴하라’는 것은 중범죄자를 즉각 처벌하지 않고 그에게 ‘언제 범죄행위를 그만 둘거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박근혜에게 무슨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은 반역자이고, 국민의 적이다”라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발의하고, 탄핵결정 후 박근혜와 그 일당의 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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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새누리, 탄핵 찬반 의원 공개 표창원 고소”…무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4일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론은 법리적으로 볼 때 ‘무죄’라는 취지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고소는) 표창원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찬반’ 명단공개 법정공방으로..與, 표창원 고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탄핵 찬반의원을 구분한 뒤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현근택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명단공개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표결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표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봤다. 현근택 변호사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현 변호사는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표 의원이 (공개) 한 것이 아니다”면서 “표 의원과 공모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막연한 추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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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탄핵’ 밥값 해야…비박계 캐스팅보트 환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며 “235만 촛불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일분일초도 아깝다. 빨리 내려와라. 더 이상 버티면 1천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라면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35만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략과 꼼수에 철퇴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촛불은 지치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면서 “바람에 흔들리기는커녕 바람을 잠재우고,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됐다. 3만이 20만이 됐고, 100만, 200만이 됐다. 가장 집단적이고 이성적이며 열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지고 강해질 뿐이다. 더 이상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일분일초도 아깝다. 빨리 내려와라. 더 이상 버티면 1천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치권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새누리당은 촛불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한 줌도 안 되는 4% 권력의 단맛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리석은 ‘기득권 근성’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질서 있는 퇴진’, ‘국정 공백의 최소화’는 대통령의 언어다.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계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한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방조했던 원죄를 씻고,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기 원내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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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국회의원 대상 박주민 “무거운 마음, 채찍질로 여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언론기자협회와 나눔뉴스, 서경일보 등이 공동 주관했다. 수상자 선정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평가해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및 고(故) 백남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매주 하나씩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100% 출석 등 성실한 의정활동도 인정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어수선한 시국에 주어진 상에 마음이 무겁다”며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4일 청소년들이 뽑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 국회의원으로 뽑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3일에는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초선 의정활동 첫 해에만 세 번째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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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헌법상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봤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시각으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관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쩐지 모양새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더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공동대표이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8월 세월호특조위(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12일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헌 이사장은 다음날(24일) 취임했다. 그런데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3일 페이스북에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침몰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헌 이사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범죄사실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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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100미터 집회ㆍ행진 허가”…참여연대 “역사적 결정”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허가했다. 법원이 이번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그동안 불허됐던 청와대 인근까지의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범위를 계속 확대해 주고 있다. 전국 15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12월 3일 오후 13시부터 23시 59분까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2개 코스의 행진과 7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몇몇 코스에 대해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해 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는 결정(2016아12523)을 내렸다. 그 동안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는 “법원이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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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편법 상속 꼼수 막는 성실공익법인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여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 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공익법인 통한 꼼수 상속세 절약을 막고 본래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해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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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비박 불참 신경 끄고, 야3당 탄핵 무조건 진행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새누리당 ‘비박’의 불참으로 부결될 것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 따라서 야3당은 흔들림 없이 ‘탄핵’은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열차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171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혼돈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하야’가 성사되면 ‘탄핵’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며 “그래서 ‘명예혁명’ 초기, 나 포함해 촛불시민들은 ‘하야’를 외쳤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거부했다. 촛불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하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어불성설!”이라면서 “격동의 시기 5개월은 5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며 “따라서 ‘탄핵’은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을 국적 즉 ‘나라의 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와 별도로, 수용 가능한 가장 늦은 ‘하야’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다”며 “사견으로는 올해 말이다. 박근혜가 12월 말 ‘하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야’가 이루어지면 헌재(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말 ‘하야’ 수용가능성은 적다”며 “따라서 ‘탄핵’을 밀어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튼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비박’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04/30까지 하야한다는 선언을 12/07 18:00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 다 이 입장을 칭찬하고 있다”고 보수기득권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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