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국정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게 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성태 위원장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