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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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이라며 “당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 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한 재벌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내용에 대해 재벌들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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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반기문 비판 시리즈’ 눈길…대권행보 혹독한 검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권행보를 지켜보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다. 물론 간간이 충고를 곁들이면서다. 누리꾼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는 조국 교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SNS을 통해 ‘반기문 비판 1’부터 ‘반기문 비판 10’까지 작심한 듯 이른바 시리즈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1>에서 “반기문 캠프의 책임자 면면을 보니 ‘MB 캠프’다. 반기문 집권이 정권교체라고? 반기문 정권은 ‘MB정권 시즌 2’일 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하루에는 몇 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반기문 비판 2>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 기름장어 다운 언설(言舌). 개념어를 쓰면 유신 시절 ‘이철승류 중도통합’, 시쳇말로 하면 ‘잡탕’.”이라고 혹평했다. <반기문 비판 3>에서 조 교수는 “반기문,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고 언급하면서 “(1)나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1번 찍은 분들은 나를 지지해 달라. (2)정권 바꾸지 않고 MB맨 등과 함께 정권 구성 및 운영방식만 바꿀 것이니,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4>에서는 “반기문,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표를 위하여 ‘촛불시민 코스프레’ 하려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언론용으로 지지자들 거느리고 나오시려 하는가?”라면서 “그 전에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직시하시라”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귀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한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 일격을 가했다. <반기문 비판 5>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패권과 기득권 청산’” 발언을 언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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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단 박지원의 ‘대통령 플랜’…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에게 이변은 없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국민의당 창당 후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아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당대표ㆍ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 후보는 득표율 61.58%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병호(50.93%), 김영환(39.44%), 황주홍(29.96%), 손금주(21.10%) 후보가 2~5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병호 후보의 선전이 눈길을 끈다.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근혜 탄핵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박지원 신임 대표의 전국 대표당원대회 수락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저 박지원은 국민과 당원의 결정으로 선출된 국민의당 대표직을 수락합니다. 요동치는 다당 체제 정치판에서, 당을 키우고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그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단결하고 화합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하겠습니다. 선전하신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은 2017년 ‘올해의 색’으로 녹색을 선정했습니다. 녹색은 희망, 치유의 색깔입니다. 지난해 국민도, 우리 당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우리는 촛불 민심대로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정권의 기획수사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건설로 보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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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노동자 죽이는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는 오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손잡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이 재벌-기업과 결탁해 벌어진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하에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처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특히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손배 대상이 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받거나 ▲회사에 불리한 소송(임금체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등 2차적인 노동3권 침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잡고는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2개사업장 약 16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손배청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강화된 영향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손배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월급통장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오남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손잡고와 적폐특위는 이에 정권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국가 적폐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시하고,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의 20대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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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촛불민심 반영 박근혜ㆍ최순실 손해배상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1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 협회의 회장은 김정욱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현재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한법협의 핵심조직인 공익인권법률 전문 센터로 15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 중 공익소송 분야를 맡고 있는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연 인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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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유승희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조윤선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박근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거나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게다가 (조윤선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다.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윤선 장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 “결국 (박영수) 특검에서 국회에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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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바른정당이 발기인대회 후 처음 추진할 법안을 결정했다”며 소개했다. 장 의원은 “첫째, 깨끗한 정책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임기 내 국민의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이다. 알바나 일용직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셋째, 행복한 정책이다. 일명 ‘입시제도 변덕방지법’이다. 우리 입시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른정당은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 입시제도를 보장해 입시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넷째는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 60%법’이다.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유승민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행 40% 정도의 보장에서 60%로 상향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바른정당은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계속 발굴 추진해 깨끗한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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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특검, 이재만ㆍ안봉근 수배령 내려야…현상금 모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사라진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수배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도 현상금을 모금해서라도 국민수배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턱 밑까지 다다랐다”며 “특검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은 특검, 국정조사, 헌재 심판에 모두 불응했고, 현재는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 헌재가 경찰에 소재파악을 요구했지만 오리무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은 이재만ㆍ안봉근에 대한 수배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며 “지난번 우병우 수배령 때 국민들이 보여준 촛불시민 수배령이 다시 한 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도 당 차원의 현상금을 모금해서라도 국민수배령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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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부문별 출산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 유 의원은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의 필요에 맞춰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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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사에 부당한 지휘 상급자 감찰 요구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됐다. 이는 1949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된 이후 50년 넘게 검찰을 지배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폐지를 의미한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검찰권 행사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검찰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라며 “여전히 검사 개개인 스스로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검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조직 전체의 암묵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검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모두 이러한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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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날 귀국하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즉 피선거권 유무’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2017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유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5차 개정 헌법(1962) 및 개정 대통령선거법(1963)에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9차 개정 헌법(1987)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에서는 ‘계속 국내거주요건’을 삭제했다.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만 계속 거주요건 규정했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규정(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하고 있다. 운용사례를 보면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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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과정 문서 공개하라”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근 한일관계가 파탄난 것은 외교부의 밀실외교 때문이다.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양국간 합의과정 문서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는 도리어 한일관계 파탄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헌법이 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2004년 서울행정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 문서 가운데 대일 청구권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당시 외교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이후 항소를 취하하고 2005년 8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됐던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156권, 3만5354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는 1월 6일 ‘12.28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작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12.28 합의를 위해 1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비공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 14차례 협의가 있었다”며 “국회에 협의경과조차 감추는 외교부의 밀행주의로 인해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한일관계는 지금의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금사기(보이스피싱)’라는 망언까지 사용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파탄난 배경에는 12.28합의 기자회견문이 양국 간에 서로 다르게 공표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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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허술한 축산차량관리, AI 재앙 더 키웠다”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들 중 305대는 GPS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검역본부가 지난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은 178대이고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은 127대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위 의원에 따르면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 중 43%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의 경우 축산관계시설 출입시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AI 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과 건조 후 운행할 수 있다.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 역시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농축산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과 장착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GPS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도 존재한다.위 의원은 "AI 전파 가능성이 커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해 이동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AI발생 농장을 출입했음에도 정부 등 방역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정부 등 방역당국은 AI 발생 후 수차례 GPS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하고 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며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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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탄생 ‘태완이법’ 미제 살인사건 진범 처벌…서영교 감동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에 이어 11일 유죄 판결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은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서영교 의원이 대구에서 태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태완이 모친을 직접 만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은 물론 4만명의 입법청원 등 ‘태완이법’을 발의에 그치지 않고 관철에도 최선을 다해 결국 태완이법을 탄생시켰다. 태완이 사건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막상 태완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은 “제2, 제3의 태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공소시효 폐지가 국제적 추세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태완이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태완이법’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제19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태완이법의 시행 이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으로 비록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많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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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국정조사ㆍ특검 밝혀야”
참여연대는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은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 사건 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됐고, 결정 내용 또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 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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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재의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나치게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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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삼성 이재용 사법처리 불가피…정경유착 사슬 끊어야”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해 정경유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한 <이제는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김부겸 의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78억원이 뇌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과 경제 권력자의 검은 결탁”이라면서 “민주공화국을 재벌과 특권의 나라로 만들려는 불순한 기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벌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독점을 분권해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삼성은 대한민국 최대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며 “권력과 결탁한 반칙과 특권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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