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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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보이스피싱ㆍ대포통장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방지법’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각 통신사의 자체 약관에 의해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 약관에 의해 규정돼온 이용중지 기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동시에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대출스팸전화 방지법’과 함께 이번 ‘보이스피싱 방지법 ‧ 대포통장 방지법’, 일명 ‘3총사 법안’을 통해 스팸공해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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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공직선거법 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는 선거운동 이슈라서, 재판에 임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 보내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님 오늘 공판 준비하느라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올린 글이다. 무슨 일일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1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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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지연전술, 헌재 소송지휘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변 특위는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됐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국회)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며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민변 특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고 짚었다. 민변 특위는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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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앞두고 팬클럽 등 선거법위반 예방ㆍ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ㆍ창립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ㆍ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ㆍ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ㆍ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해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ㆍ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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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역겨운 재벌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역겹기만 한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가 추가됐다”며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 강제모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제 헌재(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시인했고, ‘국회에서 위증처벌을 받는 것 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비선실세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위증교사까지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쩌다 범죄 모의도 모자라, 증거 조작과 은폐까지 주도하게 되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칼날, 이 칼날마저 빗겨나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환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어쭙잖은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기만 하다”며 “재벌 대기업은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공범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경련을 해체해야할 이유가 새삼 분명해졌다”며 “전경련은 하루빨리 스스로 해체 선언하고 남은 재산은 즉각 국고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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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대통령이 특검 형사고소…창피한 행동 멈추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지시와 관련해 언론사와 특검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 앞에 창피한 행동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관련해 언론사와 특검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박근혜의 직접적 지시를 받던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조윤선) 장관이 구속이 되었다면, 범죄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김기춘과 조윤선이 자기들 마음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을 관리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상식적으로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백혜련 의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보았을 때 뇌물죄나 공무상비밀누설 같은 형사법 위배 사안보다 더 중대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탄핵심판에서는 더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는 말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더욱 절박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봤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이 마당에,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와 특검을 고소하는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해야만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대통령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더 이상 국민 앞에 창피한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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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러운 잠’ 논란 시국풍자 전시회 사실관계 및 입장 전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시국풍자 전시회 ‘곧, 바이 전’에 전시된 작품 ‘더러운 잠’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된 배경 등에 자세하게 설명한 표창원 의원은 특히 “일부 여당 및 친여당 정치인의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더러운 잠’ 철거 여부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작가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작가와 주최 측인 ‘작가회의’에 국회사무처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제가 이번 전시회를 의도했거나 기획했거나 개입했거나 검열 등 여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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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저격’ 이재명 첫 정책행보, SNS 반응 뜨거워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정책행보인 '열정페이' 근절이 SNS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 23일 피해사례 접수요청을 한 이후 벌써 5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사례들을 종합해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인 '공정포럼' 전문가 그룹에 전달했고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언론보도나 연구자료를 참조해 대책을 수립하고 공약을 제시할수 있었지만,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선 출마 첫날 발 빠르게 정책행보를 추진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접수가 몰려 대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측에 따르면 이번 사례 접수에는 통상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됐던 20대 여성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적극적인 주변 참여 유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 여성인 A 씨는 “21살부터 제과제빵업에 일해왔으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며 아침 4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급여는 한 달 120만원에 불과하고 주 5일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제과제빵업계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문했다. 또 디자이너 B 씨는 “디자인처럼 창작물에 관련된 직종은 페이 정하기도 모호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도 모호하다며 디자이너 3년이면 친구도 애인도 없다는 웃픈 이야기.. 디자인, 광고업계의 당연하듯 이어지는 무보수 야근 좀 해결해주세요”라고 사례를 신청했다. 그 밖에도 영화계, 공연계, 방송국, 미용, 유치원, 공공기관, 프렌차이즈 가맹점, 대학원생 등의 다양한 직종의 열정페이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정책 제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감시 강화와 문화업계 전반의 최저 견적 정찰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 시장은 “접수된 열정페이 피해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공론화 할 것”이라면서 “유형별 맞춤형 열정페이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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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표창원 전시회에 일침 “민망하고 유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품은 예술가 자유고 존중돼야 하나, 국회에서 정치인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면서 "예술에서는 비판과 풍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치인으로서 표 의원의 행보가 적절치 못했음을 질책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 '더러운 잠'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표 의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反)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작품 자체에 풍자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주최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인 작품 '더러운 잠'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곧, 바이전' 전시 작가회 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풍자라는 예술 장르, 국회라는 민의의 대변장에서 금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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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발표…우수 수사ㆍ공판검사…“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우수 수사검사 및 우수 공판검사 등 2016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평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0월 최초 시행한 제도다. 변협은 “해마다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피의자가 15명 이상 발생하는 사실은 검찰의 강압수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검사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2016년도 검사평가에는 변호사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601명의 전국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전국 변호사 1만 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1년 사이에 3.6배의 변호사가 3배 정도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것이다. 변협은 “검사평가표가 5000건에 이르고,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라면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검사평가가 일선 검찰청의 검사실에 파고들어, 검찰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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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열정페이’ 작살낸다…최초 ‘노동자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를 정조준하며 SNS로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했다. 열정페이란?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말한다. 온라인과 SNS 등에 떠도는 ‘열정페이’ 계산법에는 열정과 재능, 재주가 있는 젊은이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6년 하반기(9~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한 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ㆍ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란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정페이로 피해를 본 분들은 이재명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수집된 ‘열정페이’ 사례들을 연구해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권후보의 영향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적폐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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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블랙리스트 게이트’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당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결정)와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며 “이 정도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특검과 언론을 향해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검이 흔들림 없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의 게이트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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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증교사도 위증죄 징역형 처벌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ㆍ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해도 조사위원들의 제한적인 조사 권한의 한계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에 역부족인 실정인데, 더군다나 조사위원들이 위증을 교사ㆍ방조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증 교사 역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핵심 기능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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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블랙리스트 옹호 김진태 부끄럽다…국회의원 자격 없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면서 “같은 국회의사당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새누리당 스스로 김진태 의원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먼저 21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태극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김진태 의원 이제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며 “리틀 김기춘이라도 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기 직전인 1월 20일 부산역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여러분 무슨 조윤선씨가 문화체육부 장관할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순종북좌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비까지 그럼 지원해야 되겠단 말씀입니까” 하 의원은 또 “그 다음날 김기춘, 조윤선 구속 직후 21일 서울 집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다”며 김진태 의원의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사로서 한 발언을 전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종북좌파에게까지 국비 지원을 해야겠는가?” 하태경 의원은 “그런데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면 세월호 시국 선언자, 문재인ㆍ박원순 지지자들이다”며 “김진태 의원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정부 지원 금지해야 할 종북좌파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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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이게 나라냐?…특검 해체가 정의”
부장검사 출신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고 따지며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문 앞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영장발부는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은 종북좌파에 맞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공격을 당하면서도 꿋꿋한데,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인데, 블랙리스트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 특검도 이것을 시인한 적이 있다. 그럼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행히 이재용 영장은 기각됐다”며 “특검이 뭐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 보면 기절할 거다? 말이 앞서더니만 보기 좋게 됐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의 10%,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적 기업의 (삼성)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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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위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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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입…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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