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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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 피의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관철해야”
국민의당은 3일 “특검은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ㆍ이용복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청와대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라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또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장 대변인은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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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윤준호 진행자가 “9명이 재판할 때 인용이 안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되고, 8명일 때에는 3명 이상, 7명일 때는 2명 이상, 다시 말해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7명 재판관이든 8명의 재판관이든 관계없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재판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재판관 1명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핵의 인용이 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런 수학적 확률로 보더라도 재판관이 조금 더 퇴임한 이후, 예를 들면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준호 진행자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제 재판에서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 이후로 ‘중대 결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면 일괄 사임 쪽으로 봐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 이외에 별게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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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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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ㆍ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결의안에서 “‘화해ㆍ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간단체와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해ㆍ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 거듭 종용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한 명예를 가해자 일본의 돈으로 먹칠하려 한 재단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은 박주민, 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신용현, 이정미, 정춘숙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의원 10명 전원과 안규백,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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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대리인단 후임 재판관 주장…탄핵심판 지연 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일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근혜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빈자리)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해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며 “따라서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해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 특위는 아울러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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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치권, 반기문에 함부로…대선 불출마 더 나은 결정”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을 때부터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함께 했다. 자택 앞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환영 자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 개인이나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만든 역사적 인물인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귀국하자마자 우리 정치권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길 소망해 본다”고 바람을 적었다.바른정당 합류를 고심하던 나 의원은 “반 총장께서 대선 행보를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 잔류를 선택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향후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까지 4선의 중진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최고위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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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풍자 전시회’ 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수용…진심 사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의 입장 전문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1.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2.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3. 물론, 이에 대해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이러한 논의가 비폭력적이고 비정쟁적인 방법으로 차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강한 아쉬움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론문화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또한,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지지자들 간에 극한 대립을 가중시키는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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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이 ‘산업혁명과 대학교양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충북대학교 정진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교양과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을 좌장으로, 교육부 대학재정과 장미란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송명석 과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이인철 본부장, EBS 김형준 PD가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초학문분야의 균형 잡힌 교양교육과정과 교육구조에 대해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기초교양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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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가맹점 착취한 본부 과징금 상향 가맹사업법 발의”
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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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황당 어불성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지적하면서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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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탄핵심판 이끌어
앞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출생해 마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1년 3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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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로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1월 31일 SNS에 문재인 전 대표의 <1219 끝이 시작이다> 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했다. 기존의 여의도 방식과 달라 소극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생각한다. 선거 당일 출국하는 것도 안 후보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할 경우의 연락 채널도 알려 줬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2013년 저서에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문 전 대표께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시길 요구합니다”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을 내놓았다. 이 대담집에서 “그때(2012년 대선) 만약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아쉬움을,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왜 붙잡지 못했습니까? 함께하자고, 그렇게 단일화를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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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아파트 관리비 면세 혜택 3년 연장한다”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나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위축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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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남겨 마음 무겁다” 퇴임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났다. 검사 출신 첫 헌법재판소장인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하던 중, 2013년 4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동안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봉직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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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로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앞 둔 지난 1월 26일 경기 광주시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뵈러 왔다” 면서 “어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아베 총리가 아직도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어머님들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밎 일본정부의 사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의 집 방문은 이미경 전 의원,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박경미, 소병훈, 이원욱, 임종성, 정춘숙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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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박한철, 이정미 퇴임 전 대통령 탄핵 결론 언급 부적절”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6년의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또 헌재 심판결과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는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박 소장이 마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과를 내야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시비 가능성 등 자칫 졸속심리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역사적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차분한 가운데 어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가 어떠한 전제나 예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탄핵심판사건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그런데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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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 민주당 “남은 재판관들 신속한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것과 관련 “헌재는 더욱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퇴임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준 박한철 소장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면서 “현재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남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조속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일각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공백도 길어지고, 국민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탄핵 심판이 늦어질 이유는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말고는 없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내일 전원사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헌재 심판을 무산 시키는데 있다”며 “대통령 측의 재판 방해 행위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남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해,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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