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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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야3당과 헌재 조기 탄핵 완수와 특검 수사 연장 촉구”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을 대거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 민심은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야3당 대표 회담을 열어 조기탄핵 완수와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대통령 측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인터넷TV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친박세력의 장외집회를 선동해왔다. 대리인단은 상식 밖의 대규모 증인신청과 집단사퇴 으름장 같이 말도 안 되는 태도로 헌재의 정상적인 심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어제는 헌재가 필요 이상의 대거의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심판을 위한 헌재의 노력은 존중하나, 커져만 가는 국민의 불안을 생각하면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갖고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최후의 꼼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도 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앞으로 5회의 남은 심리기일 안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더 이상 출석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 여지를 두면 안 될 것”이라며 “2월 22일이 마지막 기일이다. 그날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출석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이미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대통령이다. 그 후에 기자간담회와 인터넷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또 본인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쳤다”며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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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 마감 2일을 남긴 8일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마감일(10일)을 앞두고도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도 교육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시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건과 학교당 1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조건을 걸고 지난 1월 12일 단위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이 백방으로 연구학교를 물색하기 위해 교원 가산점과 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내걸었지만, 마감기한 3일을 앞둔 현재까지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쓰기위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마감기한까지도 엉터리 역사 왜곡 교과서를 신청하는 학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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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이정미 퇴임(3월 13일)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일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게 되는 이른바 헌재의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한 충청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어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월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며 “헌재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하고, 아울러 헌재의 비상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은 국가 위기이다. 헌법이 국가라고 하면 헌재는 국가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피청구인(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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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2월 탄핵 호소…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관 의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조속하게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2월 중 조속한 탄핵결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여러분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헌재 앞 기자회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발표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으며, “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 거리에 탄핵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쳐서 탄핵의 길로 계속 가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 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3월 13일이면 또 한 명(이정미 재판관)이 결원된다”며 “그 이전에 탄핵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약 (전국에서 성난 촛불민심이 활활 타올랐던) 12월 초기의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지금 황교안 총리의 태도, 새누리당 태도, 또 여러 가지 거리의 상황을 보면 이제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 시장은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세력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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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권 불출마 선언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대권주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라며 불출마를 밝혔다. <다음은 불출마 전문>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묵묵히 도와주었던 동지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습니다.촛불시민혁명의 염원을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던 제 꿈을 놓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권의 노력을 마지막 호소로 올리며, 이만 물러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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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 조속히 신설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논란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은 재판소장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06년 재판관 중 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사임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휘말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2월 1일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판관 재직 중이던 2013년 4월 12일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재판관으로서 잔여임기가 만료된 2017년 1월 31일 퇴임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제2429호)은 “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개시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등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법률로 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은 헌법에 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률로 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은 “헌법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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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 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ㆍ보험금ㆍ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돼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세기 징용의 역사를 간직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사회적 관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영주귀국 이후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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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철회…존치 투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성토했다. 먼저 전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겁한 궤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사드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표 계산만 잘하는 정치꾼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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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시 폐지를 반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고시 낭인’ 주장이 있는데,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해서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렸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출발했다. 과연 로스쿨은 전문화와 국제화에 성공했는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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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황교안 ‘권력 깍두기’ 노릇하면 국민 분노”…특검 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하면서다.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께 요구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에서 응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에서 (2월) 2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신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해오면 지체 없이 권한대행으로서 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만약 이 요청을 외면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황교안 총리도 이름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짚어줬다. 이와 함께 박지원 대표는 “어제 서초동에서 있었던 최순실 재판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흥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하고, 재판을 연기해 보려고 갖은 작태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살려주는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 보고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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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대통령 탄핵 vs 기각…‘헌재의 미래’ 전망 눈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대한 ‘헌재의 미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온다”며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다”며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조국 교수는 “한편,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묻는 분이 많아졌다”며 “실망하고 분노한 촛불 시민의 선택은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그러나 향후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 개헌안에 헌재를 없애는 선택을 하려는 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이 헌재 폐지와 흡수를 매우 바라고 있음은 법조계 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공고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며 “2014년 한국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하여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한국이 주도해 동 재판소가 서울 또는 세종시에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의 한국 설치를 전망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적 경사가 차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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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헌법 위반 황교안 탄핵사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6일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 대행측, 특검 ‘靑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 않기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 승인 여부의 결정권자는 황교안 대행이다”라면서 “황교안 비겁하게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황교안의 작품이었음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국민보다 박근혜의 범죄 은폐를 선택했다”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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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수사기간 120일…“박영수 특검 성역없이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이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과 박정ㆍ설훈, 박범계,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된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고, 수사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은 지난 12월 21일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업무분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최순실, 안종범 등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수행하고 있다. 그 사건들은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다”라며 “따라서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들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특검이 철저히 이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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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특검법 개정…수사기간 연장 박근혜 구속기소”
이재화 변호사는 6일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핵 후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일당에게 실탄을 제공한 재벌을 단죄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천막농성에도 참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의 1차 수사기관 종료는 2월 28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박근혜와 재벌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없다”며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등 야3당은 바른정당을 설득해 보고, 바른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검이 아닌 검찰이 뇌물죄로 박근혜와 재벌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야3당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특검법 개정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수사기간 30일 연장, 둘째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 규정 신설, 셋째 최순실 등 기존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변경권 특검이 가진다는 조항 신설”이라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핵 후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수 있고, 이재용 등 최순실 일당에게 실탄을 제공한 재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야당은 대권놀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응할 때이다. 책임자 처벌과 적폐청산 없는 정권교체는 의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이 만든 특검의 존속기간을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의 손에 맡길 수 없지 않는가? 특검이 수사해야 할 국정농단 사건은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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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대통령 탄핵결정 없으면 대혼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때문에 전 국민이 헌법전문가가 되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혼돈으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헌재는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충원 후 결정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7인 체제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면 2명 반대만 있으면 (탄핵심판은) 기각된다”며 “(그렇게 때문에) 박근혜 대리인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은 2월 28일 수사 만료하면서 박근혜 제외한 일당을 기소할 것”이라며 “특검 활동 30일 연장 권한은 황교안에게 있는데, 기대난망이다”라면서다. 조 교수는 “박근혜는 잠정적 기소중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 특검의 공소장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며 “2017년 2월, 너무 너무 중요하다! 광장 출석률을 높입시다!”라고 적었다. 조국 교수의 이 같은 글은 466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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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대통령 호위무사 아냐…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면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토요일(4일) 입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시민들은 ‘입춘대길(立春大吉)’ 대신 ‘탄핵대길’을 외쳤다. 입춘이라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끝내야,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국민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전에 온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11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민심의 촛불이 더 많이 켜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탄핵을 최종 완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신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국정농단의 게이트로 이미 수십 명이 구속됐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겠다는 저급한 꼼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런 대통령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2월 말이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갈등과 분열만 고조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한민국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헌재는 87년 헌법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책임감과 소명 의식으로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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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는 특검 압수수색, 대통령은 대면조사 응하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에게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청와대의 반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있다”며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독일의 말 장수조차 마음대로 드나드는 청와대를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분개했다. 박지원 대표는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본인 스스로 수차례 약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에게도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권한대행과 총리를 오가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리저리 피해서는 안 된다”며 “깍두기 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교안 총리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협조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국정방향을 직접 육성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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