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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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연 매출 9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천 8백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9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간이과세 제도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간이과세 제도의 혜택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이같은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의 첫번째 이유로 물가상승을 들었다.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동안 물가는 40% 상승했기 때문이다. 1999년도 11월에 72.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가 2016년 10월 기준으로 111.48로 무려 40% 이상 상승됐고,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이어 세원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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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2월 탄핵…압수수색 방해범 체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광화문 본집회에서 “어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봉쇄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황교안 권한대행과 경호실장이 거부했다.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들이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들에 대한 폭거다. 황교안과 경호실장이 법을 우롱하고 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는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라 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압수수색 방해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황교안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변호사, 법학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은 그 동안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권과의 유착과 비호 아래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온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였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권 변호사는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으로 대표되는 정경유착과 재벌 세습경영의 폐해를 시정하는 출발이다. 재벌들이 자행한 경제적 약탈과 부당거래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신호탄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특권의 상징인 재벌에 대한 단죄 없이는 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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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대검찰청의 감찰에도, 법무부의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강골 검사’ 임은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쓴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이에 맞서 소신대로 행동하다가 징계를 받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거침 없는 돌직구를 던진다. 또한 이번에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권 운운의 풍설을 저도 듣습니다만, 설마요~”라면서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혹평한 것이다. 먼저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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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항공기내 상습적 폭행 난동행위 가중처벌 항공보안법”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약물 복용,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항공기 내 폭행 행위자가 불과 3개월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내ㆍ외 항공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권미혁, 김정우, 박남춘, 박재호, 신경민, 윤관석, 전현희, 전혜숙, 황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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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청와대, 특검 압수영장방해는 법치주의 유린 쿠데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라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성토의 글을 쏟아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압수수색 불승인을 한 자는 권한 없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라면서 “따라서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및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공범임을 자처할 것인지, 박근혜와 결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공범이 되기 싫으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응하여 압수수색을 당장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도 방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진두지휘한 조대환 민정수석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그 후 공모자들을 전원 색출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해 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직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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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참여연대는 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는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인가. 청와대가 또 다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와대가 중요한 공무상 기밀이 다뤄지는 장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소명이 더 중대한 공익임을 알기 때문에 청와대 내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이라며 “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청와대는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이미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와 각종 국정농단을 모의하고 실행한 수많은 혐의가 드러난 청와대 비서실장실 등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경내 진입을 가로막기도 했다”며 “특검의 수사까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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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거부한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것”을 특검에 제시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려고 청와대로 향했다. 하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한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협조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사유로 들고 있는 압수수색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이렇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승낙할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일까요? 아니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일까요?”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장소이므로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책임자가 맞을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사실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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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특검, 영장집행방해 청와대 직원들 체포 구속”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핵사유다”라고 규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직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조리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하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핵사유다”라고 규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전 9시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등이 청와대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아 아직도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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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특검 압수수색 거부 경호실 공무집행방해…탄핵사유 추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밝혔다. 6선 의원인 이석현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 받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이 의원은 “형소법 111조엔 국가의 중대이익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색(압수수색)을 거부 못 한다 돼 있는데, 특검이 국가이익 해친단 말?”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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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빨간토요일법’ 통과시켜 근로시간 단축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공직·민간사회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일명 ‘빨간토요일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복지부 직원 과로사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천문법 개정안 일명 ‘빨간토요일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 등에 주5일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빨간토요일법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서 달력에 관공서가 휴무하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지금은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를 맞고 있는 중대한 시기"라며 "창의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OECD 최악의 과로사회인 한국사회가 어떻게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해쳐나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빨간토요일법’의 통과로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문제', '일자리 나누기 문제' 등의 의미 있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저출산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동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께 ‘주말이 있는 삶’과 ‘더 많은 일자리’를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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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즉각 승인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유치한 여론전에 이어 김기춘은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언론에는 (특검과)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만 흘리면서, 실제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며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목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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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박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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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법원 영장 무시 청와대…헌법유린 내란행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려하는 것을 청와대 경비들이 막았다고 한다”며 “법원의 영장을 청와대가 무시하고 스스로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청와대를 구중궁궐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 저 왕조시대의 작태로 되돌아가려는 꼴”이라면서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무엇보다 청와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문책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는 당장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총리를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만약 총리가 여전히 영장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탄핵소추까지도 불사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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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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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특검, 청와대 예외 없는 압수수색 핵심증거 확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응해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연장 요청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규모 증인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 표시, 박 대통령이 헌재심리에 직접 출석, 공석 재판관 인선 주장 등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킨 후,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민심의 분열과 그릇된 여론에 기대어 보려는 졸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민심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며,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절차가 지연돼 국정공백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다”라며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심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행태를 배척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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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대통령이 법원 영장 거부하면 헌법 위반 탄핵사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한인섭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교수는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상 사유, 공무상 이유...등은 헌법에 의한 법관 영장의 한참 아래, 아래에 있는 이유일 뿐이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일축했다. 한인섭 교수는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고,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런 왕조적 잔재는 혁명, 즉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혹평하며 “그런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헌법상 영장주의, 3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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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치외법권 아냐…특검 압수수색 협조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면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특검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도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하는지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군사상 비밀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누설했고, 비선실세들과 공모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와 청와대 스스로가 망쳐놓은 국가를 바로 잡는 특검 조사를 안보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청와대가 방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했고,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폰을 폐기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 청장, 심지어 비서진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이런 방식으로 삭제 또는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자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오늘 특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압수수색을 한다, 못 한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국민들과 전 세계에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청와대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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