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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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비탈길 차량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추진
비탈길 차량 주·정차 시 운전자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비탈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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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보건법 개정안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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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문재인, 사시 존치 찬성 촉구한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사법시험 존치 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제22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다. 먼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로써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력 배출은 로스쿨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75% 이상의 여론과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처음으로 개원한 로스쿨은, 로스쿨이라는 이름보다는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표현이 귀에 더 익을 만큼 매해 불공정성 시비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위 부모를 잘 둔 기득권층 자녀들이지 서민들이 결코 아니다”며 “결국 로스쿨 제도는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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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했다. 대리인단은 2월 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했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은 피고에 대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는바,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ㆍ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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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요구조건 수용해 줬는데, 대면조사 거부 일방 통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특검은 대통령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줬는데, 대통령 변호인은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대면조사 일정 유출로 특검보 중 1명이라고 지목된 것에 대해서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청와대에 반박하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와 특검)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 명이 특정 언론에 (대면조사 일정) 정보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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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ㆍ사법시험’ 질문에 “재점검할 필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시를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겁한 궤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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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 “특검, 대통령 조사 청와대 끌려 다니지 말고…” 역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니 헌재 탄핵심판 후 조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조언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朴대통령 9일 대면조사 무산…변호인단 “추후 일정조율” 통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박 교수는 “내가 보기엔 특검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니 헌재 탄핵심판 후 조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조언했다. 박찬운 교수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된 과정과 그 부당성에 대해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9일 <“대통령 대면조사 구걸 않는다”…특검 ‘강수’로 맞대응 검토> 기사를 링크하며 “보도를 보니 특검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한 모양이다. 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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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수사 연장 황교안에 못 맡겨…국회가 특검법 개정”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국정농단의 종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운명을 맡길 순 없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충분한 특검수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시장은 이날 제윤경 의원, 유승희 의원, 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을 연장하고, 재벌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농단 세력은 여전히 건재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초유의 정경유착이 그 추악한 모습을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아직 길이 멉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특검조사를 회피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정경유착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 구속하라’고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며 “그러므로 특검 수사는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청산 없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국정농단의 종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운명을 맡길 순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국정원 댓글수사팀에 좌천성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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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종태 국회의원직 상실…배우자 선거법 위반 유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 들어 첫 의원직 상실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종태 국회의원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5년 9월 전 상주시의원 B씨를 통해 새누리당 지역 관계자에게 “김종태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6년 2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화홍보 활동 경력이 있는 C씨에게도 “김종태 후보의 전화홍보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16년 2월 23일 300만원을, D씨에게는 150만원을 제공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주시에 있는 모 사찰에 업소용 냉장고(시가 152만원 상당)를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다액의 금품이 살포되었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금품제공의 대상이 3인에 불과하고, 액수도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전화홍보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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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하이킥 “문재인 공공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이르면 4월 치러질 조기 대선정국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매일신문 전계완 논설위원은 지난 6일 방송을 시작한 한치호 연구소의 팟캐스트 ‘눈치안보고 하이킥’에 출연해 “중앙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을 더 늘려주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경영과 발전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 위원은 또 “81만명 공무원 증원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전대표의 경제정책은 많은 브레인이 있음에도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고 문재인 캠프의 공공일자리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문 전 대표의 캠프 경제정책 등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900여명의 싱크탱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하이킥’ 방송에서는 재벌저격수 불리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진영들에서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기업가와 기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채 의원은 “기업은 건전하게 경영하여 성장을 시키고 재벌가의 불법적인 기업가는 분리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재벌의 해체가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탈법을 일삼은 재벌총수나 일가들은 철저히 분리해서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무게를 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이어 “기업은 기업자체의 불법이 없다면 분리해서 기업의 성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이킥 출연자 중 유일한 현직 기자이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23만불 수수의혹보도로 유명한 박혁진 기자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보수대표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취재내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기자는 “황 대행이 보수후보로 지녀야 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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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지난 2013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돼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 평균 3%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사업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1.7%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이에 위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과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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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다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도 “명쾌한 Q&A입니다!”라면서 ‘좋아요’를 누리고, 226회나 공유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인 이시영 단국대 초빙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포스팅은 늘 법학자답게 명쾌 상쾌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탄핵 기각’은 헌재로서도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국민 분노의 집결 집중처가 될 것이니까요”라는 댓글로 호응했다. 한 교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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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변호사,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중요성 강조 왜?
장덕천 변호사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짚었다. 장덕천(53)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2월 탄핵 선고 물건너가..22일까지 증인신문>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 특검법)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에는, 박근혜가 파면(탄핵 인용)된 이후에 바로 강제수사(구속 포함)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박근혜 특검법’에 따라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유지(검사의 형사재판 담당)를 특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근혜 특검법’에는 이 특검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기간을 거의 채워서 재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기소하더라도 7개월가량의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사는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판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현재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려면 박근혜의 파면 이후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에 대한 헌재의 파면결정이 3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따라서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이미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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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미나 주최측은 “정의로운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국가질서 개편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30년간의 헌정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권력구조의 개헌방향’에서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인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에 대해서 김문현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우리 헌법상 기본적 인권규정들의 문제점과 보완점,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조사관의 토론이 준비돼 있다. 세 번째 세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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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등 “검찰권력 혁파…고비처 도입은 국민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라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비처 도입”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ㆍ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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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의견서 제출…대통령 대리인단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에 대해 지적했다. 민변은 “증인신청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판지연을 꾀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고, 재판지연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증인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보다 더욱 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심리지연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하고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을 장기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만약 변론종결에 이를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함은 분명합니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지연을 목적으로 한 피청구인 측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 주고, 변론종결일을 명확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의 ‘중대결심’ 발언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민변은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미 상당기간 심리를 지속해 심판진행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의 대리인 사임(해임)으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전원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권을 포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헌법재판소법 제52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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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유린 모자라 헌재 무력화…탄핵 신속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헌법재판소가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어, 페이스북)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당당하게 심판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직만은 유지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헌정질서 문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며 “정의의 심판 뒤에는 든든한 국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 다시 모을 때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위대한 촛불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며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함성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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