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 특검법)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에는, 박근혜가 파면(탄핵 인용)된 이후에 바로 강제수사(구속 포함)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박근혜 특검법’에 따라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유지(검사의 형사재판 담당)를 특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근혜 특검법’에는 이 특검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기간을 거의 채워서 재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기소하더라도 7개월가량의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사는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판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현재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려면 박근혜의 파면 이후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에 대한 헌재의 파면결정이 3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따라서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이미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