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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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7일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문명고등학교는 신청서에 교장 직인조차 찍혀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문명고등학교는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시 제출서류로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 1부,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1부, 2017 연구학고 공모계획서 제출학교 명단 1부로 3가지 서류를 문명고등학교장의 명의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교장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신청서에 교장 직인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명고는 제외한 경북항공고, 오상고는 신청서에 해당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김병욱의원은 “문명고는 교원동의율 73%로 80%미만의 동의를 얻은 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교장 날인도 하지 않은 채로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장의 날인이 되지 않은 신청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심사하여 연구학교에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억지, 졸속, 편법을 동원하여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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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삼성 이재용 구속 사필귀정…특검 연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방 후 70년 만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이다. 그에게는 껌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몇 조 내지 몇 십 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아울러 “대선주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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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던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내일(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즉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즉 8인의 재판관이 유지될 때 탄핵심판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전국의 변호사들은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2월 7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뒤이어 헌재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다.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변호사 1461명(2017년 2월 16일 현재)이 서명에 동참했다.대표적으로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1961년생), 신현호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흔 교육이사,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김종철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1971년생),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명에 참가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원로 변호사들(최영도, 고영구 등)과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서명에 참가했다.작년 시국선언 당시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에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제93대)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변호사들에게 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국정농단의 주역 중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몇 분 있다. 반면 붕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자 (진보, 보수를 떠나) 많은 변호사님들이 작년 말부터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금요일(17일),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결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명서에 서명해 주시고, 시간되는 변호사들은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성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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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과 공동으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ㆍ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일반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20일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가해기업의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법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환경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해 이와 같은 부도덕한 경제활동 자체를 억제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반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피해와 일반 제조물의 위험이 구분됨에 따라 환경피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통해 유해환경인자로부터의 안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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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해야”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는 물증 확보의 다른 수단이 없다”며 “그 사례가 바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정보공개 거부”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는 지난 1월 31일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며 “그래서 지난 2월 2일 청와대에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13일(월)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이 조사한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외에 물증 확보의 다른 대안과 수단이 없다”며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 수색 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는 이번 통지(정보공개처부)처럼 사회 전분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욱 떳떳하게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며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하면서 말로만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15일 심문기일에서 특검팀과 청와대 측의 입장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이르면 16일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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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 포기하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안위의 이번 항소결정은 해당 원안위원들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원안위의 불복, 항소 결정이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의 설립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명연장처분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무처가 수명연장이란 중대사안을 과장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법원이 수명연장 건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항소결정도 이런 수명연장에 관한 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언제부터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가 독임제 기구로 된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원안위가 조금이라도 월성 원전 주변 주민 불안을 이해하고 원전안전 책임기관으로 자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방적 항소처리에 대해 사죄와 함께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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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초안 박범계 “수사연장 허가, 황교안 재량 아닌 기속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기간을 90일에 연장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협상상황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저는 그것마저 미심쩍어 과거 특검법에 없는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며 “지금까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 연장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의무)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특검이 수사의 미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특검연장을 신청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연장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박영수 특검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황교안 대행이 거절한다면, 이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법상 연장조항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사유가 합당하다면 연장을 승인해야 할 기속재량 규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백혜련, 박주민, 설훈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현행 1차 수사기간인 70일에서 50일을 추가해 120일로 연장하고, 수사개시 이후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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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62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121석)에 31억 563만원(29.5%), 자유한국당(94석) 30억 422만원(28.5%), 국민의당(38석) 21억 5899만원(20.5%), 바른정당(32석) 15억 7762만원(15%), 정의당(6석) 6억 8913만원(6.5%)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ㆍ분할해 2월ㆍ5월ㆍ8월ㆍ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한편,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산출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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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18세 청소년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유예 조항도 없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김수정)는 이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에도,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를 좌절시키려는 야3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논거로 선거권 연령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약 9.7%만이 만 18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201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치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만 18세 청소년의 다수는 고등학교 현장을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결과는 곧 제19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 이행률이 21.7%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며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다. 청소년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인 표로 계산해 당리당략에 따라 인정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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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무부, 우병우와 근무 청와대 행정관 ‘검사’ 재임용 잘못”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묵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재임용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러한 질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범죄행위가, 이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노회찬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발탁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특검에게 재임용 대상 검사들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을 검사로 재임용한 데 따라 제기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에 재임용 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은 형식상으로는 검찰에서 사직한 뒤 청와대에 발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를 추천하는 관행에 따라 ‘사실상 파견’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임용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 일부는 사표를 낸 뒤 검찰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들과 동일하게 한 단계 승진한 직위로 재임용됐다”며 “법무부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사실상 파견’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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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예비군 훈련 이행’까지 개정안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병역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 자체를 살려,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내용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으로 인해 양육부모가 대학생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이혼 후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도록 한 경우는 불과 22%에 머무는 상황이며,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이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양육부모의 경우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대학교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 역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고려하여 이뤄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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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5일 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상설특별검사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통해 상설특별검사제도 중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과 같은 형태인 ‘제도특검’의 도입에 찬성하고 공수처와 같은 형태인 ‘기구특검’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공수처에 대해 기존의 반대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반대의견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가 오랜 기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변협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법을 제정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임시특검에 반해, 상설특검은 일반적 법률을 제정해 미리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 고발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가 주도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 있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의 근거만을 두고 특검 사무소는 특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꾸리게 되는 제도로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이고, 기구특검은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에 의한 특검”이라고 봤다. 변협은 “제도특검은 특검이 미리 임명되지 않아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작고, 수사인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특검이 임명되므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행정부가 담당하는 수사권과 관련해 입법부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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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들 “헌재 탄핵심판…신속히 헌정질서 회복”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2016년 11월 10일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신용도 전 부산변호사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 길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국가는 위기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명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변호사 2차 시국선언에는 112명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주권자는 이미 명령을 내렸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헌재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을 충분히 인식해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증인을 뒤늦게 무더기로 중복신청하면서 증인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를 운운하고, 헌재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월 중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전 선고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국민은 헌재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불의와 탐욕과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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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무죄에 사과ㆍ용서 구해 호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1999년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 당시 재판장도 주심판사도 아닌 배석판사여서, 사건기록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부 일원이었고, 현재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국회의원)이라는 책임감에 이들을 초대해 “과거의 세월을 돌릴 수는 없지만, 용서해 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박범계 의원의 이런 모습에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상규 기자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삼례 3인조 강도’라고 불렸다. 이들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이 사건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재심 무죄 판결이 나자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국회의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본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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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수사 연장…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예리한 칼잡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를 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에 의해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김어준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십고초려 해 드디어 모셨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다가 부딪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다가 처참하게 짤린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특검이 잘하는 모습에)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30%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법에 수사대상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불법입학, 7호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사건, 이 다섯 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그런 일련의 수사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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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를 결성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한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됐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주요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본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청와대 공작정치가 얼마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밝혔다. 박옥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공작정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관계돼 있는지 등을 폭로했다. 또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됐다. 백혜련 의원,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가 주최한 본 행사는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개입 및 인사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주요 근거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점이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KBS 신임사장 임명 등에 관해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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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노웅래 국회의원 후원으로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창작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수행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창작자 및 권리자 권리 보호 사업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IT 기술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국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창작자 및 권리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창작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합법 유통사 및 클린사이트 등 각 계 저작권 유관 기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호원의 온ㆍ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이후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설명회에서는 권리자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과 더불어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 그리고 향후 보호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권리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가 보호원이 일부의 권리자가 아닌 창작자와 유통사 모두가 참여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보호원이 권리자에게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보호원이 권리자 및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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