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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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나홀로재판’ 방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행정심판에서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정과 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심위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행정심판법상에는 인용과 기각, 각화 외에는 다른 결정방법이 없었다. 조정제도 도입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신속한 해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데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국선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인용과 각하 등 정식 재판 절차만이 가능했던 상황에 당사자간 합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절차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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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특검 숨통 끊는다면 면허 없이 불법시술 범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의 시계추가 민심의 정각을 향해 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고 평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다가올수록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은 기행에 가까운 막말과 언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급기야 어제는 최종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대리인들에 이어 자유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 대한 능멸과 모욕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률가의 가면을 쓰고 법치를 허물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법정을 능멸하는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헌재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망국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며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검법 상 대통령의 승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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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도, 헌재 탄핵열차 달려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전에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로워 13만명이 넘는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며 최근 솔솔 풍겨 나오는 ‘사퇴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탄핵은 징계절차이다. 공무원이 징계재판 중에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서 수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 국회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쇼인지, 진정한 의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그 다음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때까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리한다면 헌재의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박근혜의 꼼수에 놀아나는 꼴이 될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서는 국회가 의결로 수리했다. 이승만의 경우 탄핵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수리한 것이다”라면서 “반면 박근혜의 경우 탄핵소추가 되어 국회법상 사퇴서 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결정이 되면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비서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자진사퇴하면 그러한 제약은 없다”며 “따라서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만약 탄핵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탄핵 인용될 것이 획실 시 될 때 탄핵을 면하기 위한 사퇴 편법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헌법과 헌재의 재판이 피소추자의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며 “따라서 박근혜가 자진사퇴하더라도 탄핵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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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 봉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금지’안을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이에 따라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임용 금지를 주요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봉쇄하고 청와대 근무 당시의 정권하에서 다시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청와대-검찰간의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인사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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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 등 개혁 법안 일부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며 “더민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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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9명 “안희정 투철한 법치주의자” 지지선언
119명의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에 나섰다. 김봉수 변호사(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소영(법무법인 승인 대표), 정철승 변호사, 박혁묵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등 7명은 지지선언에 동참한 119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진정한 시대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119 응급구호자’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안희정의 장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고의적인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등 ‘헌재 흔들기’를 법치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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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막는 검찰청법 국회 통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3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3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노회찬 의원도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23일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은 이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에 달한다. 탈법적 ‘회전문 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들 일부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며,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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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난색…“황교안, 국민명령 따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의 열쇠를 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요구는 모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의 표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과거 국론을 분열시켰던 날치기 관행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정립된 조항”이라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검법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검은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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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행동,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 연장’ 호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호소했다. 사실상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장님! 국민의 염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2월 28일로 다가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를 개시한지 두 달 이상 동안 휴일도 없이 전력투구한 결과 삼성 뇌물죄와 문화계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정유라의 입학비리 공범들을 구속시켰다”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요한 노력과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응원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를 마무리 해 기소한 사항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정농단 세력과 그 공범들을 근원적으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꿀 수 없다”며 “그러기에 마땅히 국민의 검찰로 박수를 받고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한 몸이 되어 비호해온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 상황에서 특검으로 하여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에게 모든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그런데 국정농단의 호위무사역을 수행해온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특검법 개정안의 상정마저 가로막은 채 특검법 개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공범세력이 범죄수사를 막기 위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비상한 상태”라며 “특검의 무산은 곧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의 무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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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법 처리 무산…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특검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당의 반대로 특검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가 이성이 매종(昧踪) 됐다. 국가의 존재이유로 합목적성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국가 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국가를 이용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전 국민의 압도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수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기간의 연장은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의 대상인 권력집단이 거부하고 있다. 국가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反)헌법적 집단을 감싸고 있는 정당은, 이름을 바꾼 자유당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검의 태생 배경은 전적으로 자유당-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때문이었다”며 “국가 이성을 찾자는 즈음에서 자유당의 버티기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이 마구 던지는 여러 가지 작태들이 참 꼴불견이다”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제 와서 자의적으로 그 범죄를 묵인하고, 엄호하고, 방패가 되겠다는 자세로 판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20대 국회의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도 80%에 육박한다”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승인 건을 자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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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왜 특검연장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명쾌하게 알려주면서 경고까지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연장 안 해주면 황교안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특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검이 태만해서가 아니다. 특검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온 국민이 안다. 왜 연장이 필요한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리게이트가 파도 파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한 번 보니 고름인줄 알았는데, 절개해보니 암 덩어리고, 부분 암인 줄 알았는데 정밀조사해보니 온 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모를 짐작도 못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또 “한 번 고구마 줄기를 건드려보니 지뢰였고, 그 지뢰줄기 더듬어보니 온 밭이 지뢰밭인데다, 그 지뢰밭을 조종하는 기관이 밖에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특검에서, 이제껏 특검기간 연장 안 된 적이 없었다”며 “이런 사실 황교안도 알 것이다. 그럴수록 연장을 막자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그러나 황교안은 지금 국정농단으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때문에 권한대행역을 맡았는데, (특검연장 거부는) 그 원인행위인 탄핵진행을 방해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섭 교수는 “황교안이 결백해서 권한대행역을 위임한 게 아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총리로 박근혜 정권과 최장수의 연계를 맺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직분이고, 총리는 국정 전체를 보좌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좌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목했다. 한 교수는 “이럴 때 통상 총리는 사표를 내기 마련이다. 역대정권에서 다 그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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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과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월 21일 하루 동안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4.0%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 22.2%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헌재 탄핵심판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3월초 판결”이 73.6%, “이정미 퇴임 후 판결 무방” 20.9%로 집계됐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26.1%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4%로, “압수수색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23.8% 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촛불집회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71.7%로, “부정적” 25.0% 보다 훨씬 높이 나나타났다. 참여연대 등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또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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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자기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전방위로 표출되면서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A재판관과 B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심판결론을 두고 노골적인 반법치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결과의 독립은 물론 절차의 독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모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SNS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변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관들이나 상대방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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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불발...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무산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희의 직권상정이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직권상정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장은 합의 없이는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 직권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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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연장 필요성 분명”
참여연대는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법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며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며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돼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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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기각 우병우 보강수사…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아마 (영장전담판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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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의 행위도 없었고,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ㆍ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 자체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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