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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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은 특검 연장 거부 철회하고, 총리직 즉각 사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 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변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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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가면, 전자로 정리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기각, (iii) 사퇴했으므로 각하 등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릴 것”이라며 “(ii) 주장은 못해도 (iii)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은 여럿이다. 그리고 (ii)과 (iii) 표 모두 ‘기각’ 표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기괴한 공포영화 시나리오 하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라며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버틸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캐릭터가 아니다”면서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썩은 것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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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사위 계류 ‘새 특검법안’ 의결해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안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11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후 교섭단체 간 논의과정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존중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동의한 바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내일(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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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됐다”며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주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이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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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헌정사 최악 결정…적폐 청산 대상”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의 이 결정은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특검연장 거부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 것이다. 또 삼성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재벌들과 법꾸라지 우병우일 것이다”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했지만 황 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을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당은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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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특검기간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범죄 진상규명을 방해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당장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역사에 기록될 죄인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행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거대한 촛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본인다운 결정”이라며 “우리가 황 대행의 정의로움을 기대했던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기대였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특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비추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특검 연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특검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국정농단 범죄수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월권”이라며 “헌정파괴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국회 1당인 민주당과 그 대선주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는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천정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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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긴급 브리핑을 발표한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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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연장 불허 황교안 역사의 죄인 기록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AGAIN 국민 속으로’ 대전-충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총리실로부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떻게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불의를 보고 대행으로서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 국민은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 인명진 이 다섯 분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견됐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수사 기한연장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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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영수 특검 연장 불승인…검찰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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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못하면 우려 상황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2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위은진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종철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신현호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승헌 변호사,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박종운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에서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난 직후에 바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주장했다”며 “이제 변호사들은 헌재가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지다. 헌재는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의 변호사 151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3~4일 사이에 동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대한변협 김종철 인권위원장(1961년생), 신현호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흔 교육이사,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김종철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1971년생),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서명에 참가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원로 변호사들(최영도, 고영구 등)과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민경한 변호사는 “탄핵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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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변호사,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검연장’ 왜 의무인지 제시
이영선(제48회 사법시험) 변호사가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특검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특검 연장은 의무로 승인해야 하고, 더욱이 수사대상의 권한대행은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제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황교안 대행은 의견을 취합 중이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2월 28일 종료한다. 이영선(47)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은 글을 올렸다. 첫째 ‘수사기간의 부족’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특검법은 특검이 70일 수사를 하고, 일정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재벌의 뇌물, 블랙리스트, 교육부와 이대 등의 입시비리, 세월호 직무유기 문제 등을 보면, 1차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부족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특별법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특별법 제9조 제3항은 ‘특별검사는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연장의 주체는 특별검사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연장요건의 충족여부는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즉 대통령이 (특검 연장의)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연장요건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명문상 분명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의 입법취지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대통령의 승인은 명문상 연장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행정법상 기속행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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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ㆍ황교안은 몽니 쌍둥이…특검시계 연장하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박근혜ㆍ황교안은 몽니 쌍둥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몽니를 부리는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가 아니라, 특검수사기간 연장 즉 특검시계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은 4년간 불행했지만, 박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제 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마치고 열차로 (목포) 지역구에 갔다가 오늘 의원총회를 위해 다시 올라왔다. 열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재의 탄핵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특검의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국민들만 저녁을, 주말을 포기하고 광화문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 상임위의장이 아닌 이곳 로텐더 홀에 모여야 하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선 총리, 후 탄핵’을 합의하지 못한 뼈저린 대가를 치루고 있다”며 “특검의 운명이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지닌 황교안 대행 입에 달려있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참으로 착잡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표는 “박근혜ㆍ황교안은 몽니 쌍둥이, 대전대전(大傳代傳)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빤한데도 박근혜는 특검 조사도 헌재 출석도 몽니를 부리고, 헌재 대리인들은 헌재 재판정에서 소란과 막말로 몽니를 부린다. 황교안 대행도 특검이 법에 의거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데도 몽니를 부린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국민은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변호인들, 황교안, 인명진의 작태를 보면서 더욱 분노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5인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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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황교안, 특검 연장 즉각 수용해”…주승용 ‘국회농성’ 격려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6일 “황교안 총리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장을 찾아서다. 안철수 의원은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특검연장과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관철하려는 주승용 원내대표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격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우뚝 세워주신 국민의 뜻은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한 지지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응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회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을 또 지나치고 있다.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국회는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연장은 부패 구체제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는 외면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가를 이 큰 위기에 빠뜨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특검연장도 개혁입법도 송두리째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수용하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 모든 동료의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고 나중에, 대선 뒤에 하겠다는 정치세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틀 밤을 잤다. 국회의원의 집은 국회 아닌가? 국회의원이 집에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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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 ‘하야 카드’?…헌재 ‘탄핵’ 판단, 역사교훈 남겨야”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꺼낼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열차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즉 박영수 특검의 초안을 마련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가 좋아하는 카드로 보여진다”며 “이를 통해 지지자 결집을 이뤄 정국의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고 보거나, 사법적 면책을 흥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일 듯”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직(職)에서 물러난다는 사임의 의미인 ‘하야’는, 전적으로 박통(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문제는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탄핵사유를 판단하지 말고 ‘각하’ 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며 “그러나, 이즈음 헌재는 박통의 하야 카드가 현실화 되더라도, 그의 위헌ㆍ위법사유에 대해 명백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즉 여전히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박통에 대한 준엄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한다”면서 “이유는? 탄핵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경호 외에 인정하지 않는 반면, 사임은 연금 등 예우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을 문란케 한 박통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사임을 확정하는 법적절차가 없어 ‘하야’ 선언 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짚으며 “극단적인 가정이나, 그분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의 깊이와 폭이 워낙 깊고 넓어 헌재가 중시하는 개념인 사안의 중대성이 ㅡ 과거 경찰차벽 사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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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법정 모독…황교안 특검 연장해”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 모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행보가 아닌,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봤다. 그는 “원치 않는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나아가 보수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정에서 불쑥 태극기를 꺼내거나 허황된 색깔론을 꺼내는 것, 이 모두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분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의 소송 지연작전에 엄정히 대처해왔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법정 모독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듯 여권(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 카드를 꺼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했음에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여권이 주장하는 ‘하야론’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대선을 걸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 할뿐 아니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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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 검사’ 홍준표 “검찰 수뇌부 입신출세 보신만 관심” 질타 왜?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로 유명해져 정치권에 입문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조직 수뇌부가 입신출세에만 급급한 자기 보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친정이자 특히 검찰 수뇌부를 질타한 것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무관치 않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제가 11년 동안 검사를 하던 그 시절 검사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며 “광어족, 도다리족, 잡어족 검사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광어족은 다음 임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임의로 선택해 6개월 전에 알았고, 도다리족은 1개월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고, 잡어족은 선택의 여지없이 2~3일 전에 다음 임지를 알았다”며 “그런데 저는 5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늘 이튿날 조간신문을 보고 제 임지를 알았다. 잡어족에도 끼지 못한 천민 검사였다”고 털어놨다.홍준표 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검 검사로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를 거쳤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검사들은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온 바와 같이 정의의 표상이었다”며 “그런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는 협잡, 폭력, 사기꾼으로 묘사가 되고 비리, 배신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씁쓸해 했다. 홍 지사는 “그랜저검사, 벤츠여검사는 보통이고, 법조비리의 원흉으로 알려진 것이 검사이다 보니 국민들은 검사를 이제 척결되어야 할 한국사회의 공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늘 두 아들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제문에 ‘현고검사 부군신위’라고 쓰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너거 아부지 검사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러면서 “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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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판결문 공개 확대법…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나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 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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