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