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검찰권 행사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검찰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라며 “여전히 검사 개개인 스스로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검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조직 전체의 암묵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검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모두 이러한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