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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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사무처 차관급 고위직 인사 단행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에 진정구(51세, 입법고시 8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이인용(59세, 입법고시 10회)씨를 각각 기용했다.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전상수(52세, 입법고시 11회)씨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효과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위직 인사의 특징은 조직 쇄신 차원에서 기존의 차관급 2명, 수석전문위원 3명의 용퇴를 통해 대폭적인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입법고시 11회(1992년 임용)를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최초로 임용하고, 7급 공채 4회(1981년 임용)도 기존의 2명의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추가로 임용해 수석전문위원의 입법고시와 일반승진의 균형 또한 제고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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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인사청문위원…더민주 박범계ㆍ백혜련 등 5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5명을 확정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어기구 의원(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장), 이원욱 의원 등 5명이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등 화석화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법조, 노동, 환경, 산업, 여성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 같은 원칙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선정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16일 실시하고, 다음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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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처벌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의 거래중단·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또 갑·을 간 성립된 분쟁조정결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됐다. 여기서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해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즉,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때에는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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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동개혁 4법 등 민생법안 처리시 야권 요구 검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이 추경 처리에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찰 개혁 등 8개 사항을 공동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 1개가 아쉬운 마당에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이런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지난 정부 시절 책임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분들로, 지금이야말로 높은 책임감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또 "애초에 추경은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결 조건을 내걸고 발목 잡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추경안 처리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정략적 선결 조건을 내걸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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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업 새 모델 개발
예상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더 넘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민복지관에 16명의 민간,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았다. 민관 ‘통합휴먼서비스 슈퍼비전’을 위해서다. 통합휴먼서비스(사례관리)란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은 물론 학교와 경찰관 등 그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개 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식이다. 이날도 끝을 알 수 없는 한 사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음주와 자살시도, 폭언과 방치하는 쓰레기 등으로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다.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의 대부분을 음주로 소진한 후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다시 음식물이나 이런 저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몇 번 입원을 해 보았지만 정신과 전문의마저 손을 놓았다. 그러다보니 이날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전문가인 권진숙 전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셔 ‘슈퍼비전’을 받기로 했다. 미8군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사례관리 전문가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슈퍼비전이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시간 반이 넘는 슈퍼비전 끝에 담당자와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통합사례관리 알면 ‘찾동’이 보인다노원구가 이렇게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사례관리에 공을 들인 건 지난 해 이맘 때 부터다. 이전에도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러한 사례관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노원구 전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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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찾.동’ 준비현장 민과 관의 특별한 협력
발로 뛰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륙 준비 끝 그동안 복지정책은 복지,보건,고용등 21개 부처의 복지업무가 정부주도로 동주민센터로 집중되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 담당공무원1인당 복지대상자 590명 담당)의 한계는, 복지체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정작 복지가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깔데기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정책(이하 ‘찾동’)을 작년 7월부터 80개동을 시작으로 가동하게 되었으며, 일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7월부터 283개동으로 확대되었다. ‘16년 참여하는 17개구 중 ‘찾동’ 준비단계부터 민관협업이 잘되어 우수사례로 뽑힌 지역이 있다. 바로 관악구다. 우찾사(우수사례를 찾는 사람들)는 ‘군림이 아닌 섬김으로, 규제자가 아닌 조력가로.행정가가 아닌 협치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관악구’ 를 찾았다. ‘찾동’의 시작, 민관이 함께 고민하다.관악구는 관내 5개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컨설팅을 기획하고, 지역복지에 경험이 많은 복지관 관장과 부장들이 주도적으로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찾동을 준비해나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달간 관내 21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동’ 복지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기간동안 ‘찾동’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 등 약 1천 여명이 찾동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찾동사업이 잘 뿌리내릴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젊은 리더, 민관협력에 앞장서다. 관악구는 6개의 복지기관과 4개의 동주민센터, 3개의 복지부서 보건소가 힘을 합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전모임을 갖고 서울시의 찾동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6개의 민간복지관을 이끌고 있는 관장들 대부분이 40~50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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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청년수당,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제로 중단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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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어린이집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예산 77억 증액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휴가 등의 대체인력인 대체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 77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증액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대체교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도자 의원의 건의로 증액이 추진된 것이다.우선 현재 1천명 수준인 대체교사를 500명 추가하기 위해 16억 4500만원을 증액했고, 현재 1만2천명 수준인 보조교사를 4천명 추가하기 위해 60억 2100만원을 증액해 총 76억 6600만원을 증액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확정된다”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증액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보조교사는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등 조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대체교사는 전체 보육교사의 0.5%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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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왔다.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전직 판사·검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라고 볼 수있다. 이는 공명정대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업무가 '법률'보다 '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가장 많은 사례로 '전직 기관의 사건수임' 유형이 꼽힌다.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바 있었다.'선임서미제출 변론' 유형도 있다. 민·형사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변호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관 변호사는 사건수임사실·수임료 등을 숨기기 위해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담당 법조 공직자에게 전화변론, 사적 접촉·면담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이 외에도 '로비'나 '거액 수임료 편취 행태'등의 케이스도 존재한다. 최근 불거졌던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을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잘 아는)판·검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형태다. 이는 전관예우를 넘어 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비리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은 없나 현행 법조계 전관예우 예방 관련 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 '변호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변호사윤리장전'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의 경우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며 근본적인 연고관계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또 법적 제재방안 역시 없다.선임서미제출변론시 몰래변론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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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무부장관에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추진된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현행 사법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은 “시험의 성적은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개정안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다.김도읍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년 6월 25일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이학재, 김성원, 김정재, 최연혜, 이채익, 권석창, 신상진, 강효상, 김명연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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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문턱 낮추다…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국회도서관은 설명한다.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일정 조건 제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의회도서관 및 독일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안내ㆍ홍보해, 본 제도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LB@LT!국회도서관 이용 대상자 확대 경과#LB@GT!1998년 10월 : 20세 이상 개방 2005년 2월 : 18세 이상 개방 2011년 5월 :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 확대(학교장ㆍ사서교사, 선출직 공직자, 동장 등 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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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박 위원장은 원내정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격상한 기준을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해야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농축수산물 판매 위축 영향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내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난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농어민 관계기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으로 투명사회로 가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국민의당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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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이날 관계법령에 따라 오전 9시 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대상자 2831명에 현금50만원을 지급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같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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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 되느냐?”, “정작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말들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확산되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원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3일 공식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주요내용 중 Q&A 코너에 #LB@LT!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LB@GT!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세하면서도 간명한 대답을 기재했다. 국민권위원회는 “그렇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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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도부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성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 성토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서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투성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사는 굼벵이 수사를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고 있다. 개각 외에도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해야 할 주요직만 수십 명이고, 공공기관 사장, 임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일 것이다. 가까이 있는 8.15 특별사면도 임박해 있다”며 “특별감찰대상 1호 우병우 수석이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도, 국민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 비대위원은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대부분이 우 수석은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키려면 우병우 수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응답하라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배숙 비상대책위원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렬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그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즉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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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해양오염 방지 항만 도장신고 의무화법’ 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3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수리 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해상 도장 작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돼 있지 않고 처벌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 사항을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했다.신경민 의원은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적 선박들이 증가하며 폐기물 무단 배출 등 해양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항만 내 통행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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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고비처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권력 정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법 최고전문가로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던 김선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비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며, 법조비리를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와 청렴과 인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면서다. 3일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별검사(제도특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3대 국회 시절인 1988년 12월 3일(조승형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제14대, 제15대 국회에서도 제도특검법안이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그러다 제15대 국회에서 1999년 9월 30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개별사건특검) 법안이 의결돼 시행됐고, 그 후 10여 차례 개별사건 특검이 시행됐다”고 특검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었다.김선수 변호사는 “개별사건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비처 법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6대 국회에서 2002년 10월(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이후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도 고비처 법안은 계속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제19대 국회에서 2014년 2월 28일 제도특검법안과 특별감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렇지만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잠하기만 했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제20대 국회인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로 고비처법안을 의결해 고비처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최초 (고비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법안들이 나와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일점으로 귀결됐다”며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충분히 숙성됐다”고 봤다.김선수 변호사는 특히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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