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3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수리 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해상 도장 작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돼 있지 않고 처벌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 사항을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적 선박들이 증가하며 폐기물 무단 배출 등 해양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항만 내 통행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그러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해상 도장 작업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돼 있지 않고 처벌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 사항을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적 선박들이 증가하며 폐기물 무단 배출 등 해양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항만 내 통행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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