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 되느냐?”, “정작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말들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확산되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원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3일 공식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했다.
또한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했다.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직무
▲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직무
▲ 각종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 직무
▲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관련 직무
▲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 등 관련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