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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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방ㆍ경찰 공무원들도 직장 내 소통 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긴급 출동한 소방차ㆍ경찰차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다.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ㆍ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날 발의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에게는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2000년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소방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소통창구 마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또 이날 발의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출동 중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어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자동차/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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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000억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겠습니까”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그리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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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현근택 “대법관 모범…김영란상” 제안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의 초석으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수지법률사무소 대표)는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김영란은 대법관 출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이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와 도장 값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지수를 낮추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근택 변호사는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일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김영란상’을 주면 좋겠다”며 “매년 법 시행일에 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현 변호사의 제안에 페친들은 “김영란상 제정 적극 찬성”,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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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누구를 위한 화해인가#LB@GT!라는 성명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며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됨)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민변은 하지만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아베 신조 총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했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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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헌재 판결 존중…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면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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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홍영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해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남춘, 박찬대, 서형수, 유동수, 윤관석, 윦후덕, 이용득, 조정식,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최도자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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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가지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피서객도 파라솔
휴가지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ㆍ바다ㆍ산 등의 휴가지에서 상인들이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해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해 주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서객들의 자유롭고 쾌적한 휴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받은 구역 또는 내용을 벗어나 피서객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각각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간 휴가객들이 오히려 이기적인 얌체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다”며 “휴가객들의 쾌적한 휴가 환경뿐만 아니라 각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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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휴가 복귀의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이날 원대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효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밝혀지고 있다”고 거론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런 마당에 정작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가 모두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이다”라고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그는 또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직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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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 유지하며, 문제점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헌재(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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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ㆍ사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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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이 검찰 살리는 마지막 기회…국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박 수석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고 봤다.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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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공수처 법안 신속 처리”
참여연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면서 “우병우 사건 수사는 특별검사(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며 “고소ㆍ고발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보다 더 제한적인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선을 보냈다.그러면서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병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으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참여연대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병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권이 없어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다시 검찰수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성과를 없이 검찰수사만 지연될 것”으로 봤다.결국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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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2016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포춘 코리아’가 선정한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 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 시장은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성남시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성남형 일자리사업(18명), 성남 시민 순찰대(36명채용), 성남형 교육사업(도우미 295명채용, 50명,63명 일자리제공),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등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전국 최초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조사원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어 2015년 4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258명으로, 시 행정 조직을 포함한 출연기관까지 모두 69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생활임금 지원조례’를 공포해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약 791명에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970원 많은 시급 7000원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1만 원 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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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특별감찰 없이 검찰 직행”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며 또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고 특별감찰의 한계를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면서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했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1/3을 외박ㆍ외출을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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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 등을 하는 일명 ‘몰래변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몰래변론’ 또는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관 변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환기시켰다.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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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기ㆍ판촉물 구입 강제 금지
대리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구입 강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①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 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②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①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②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③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판매 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①계약의 해지, ②상품 등의 공급 중단, ③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불이익 제공) ①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②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경영 활동 간섭) ①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②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대리점의 거래 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다만, 위탁 판매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영 활동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이와 함께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 분쟁 조정 신청과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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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국민배우 안성기 만나 한국영화 발전 방안논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6일 국민배우 안성기 씨 등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영화인 복지 향상과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지상학 회장, 이민용 부회장과 고문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직접 방문, 은퇴한 노장 영화인들의 재교육으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리턴마스터 사업과 대종상영화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했다.조경태 의원은 “노장 영화인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 리턴마스터 사업은 노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정책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종상영화제는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한국영화계의 큰 축제이지만 최근 위상이 낮아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종상영화제가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96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감독, 작가, 배우, 촬영, 조명, 기술, 음악, 기획 등 8개 단체 약 6천명이 소속돼 있는 국내 최대의 영화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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