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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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는 13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된다”며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면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언론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사범 등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또 다시 부패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 없이 매년 반복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며, 부패 경제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참여연대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경제인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이 국민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구실로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엎고, 횡령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올해 또 다시 경제 어려움을 구실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설령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은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셨다”며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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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청년기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안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사하을 4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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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한수원 5년간 ‘원전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 2000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의 결산심사와 에너지 분야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홍보예산 현황자료에서다.여기에 간접적 홍보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홍보성 예산은 1000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올 한해만 볼 경우 지난 6개월간 지출된 홍보예산만 89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굳이 이렇게까지 과다한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의 과도한 홍보예산은, 결국 방만한 공기업 경영과 인사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거나 혹은 무력화시키거나, 핵폐기장 혹은 원전 증설 등에 반대하는 여론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신문광고나 방송광고가 일종의 ‘보험성’이라는 것은 학계의 연구를 통해 거듭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최근 친원전 기사와 광고가 부쩍 늘어난 경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회의 연구보고서가 지난 3월 발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방송신문 광고를 통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추상적이고 방어적인 논리를 담은 홍보가 아니라 과학적 이해를 구하거나 안전과 경영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점검형 홍보 방식으로 과감한 전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이나 안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발굴해준 언론사에게 오히려 해명이나 개선약속을 담은 광고를 주는 등의 혁신적인 홍보 기법을 도입한다면 원전 경영 투명성과 안전성은 더욱 높아지고,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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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종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내용 보니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다른 토론을 하지 않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되도록 했다. 현재는 이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다.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종섭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에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기한을 징계요구가 있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되,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징계안이 회부되거나 징계요구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국회의장은 의원징계안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보고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또는 보고에 관한 내용을 국회공보 및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신설했다.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폐지하고,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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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확정 “국민 안전 지킬 것”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13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ㆍ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언급했다.류 정책실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성주에서 작전 운영하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나라 2분의1에서 3분의1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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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산시당, 이헌승 국회의원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12일 시당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시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헌승(53ㆍ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헌승 신임 시당위원장은 “향후 시당운영 방침을 조직강화, 정책강화, 대선승리 기여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강화와 관련, ”총선 공약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해신공항, 수돗물, 원전 등을 비롯한 지역현안을 당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또 ”부산행복연구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간담회나 토론회를 자주 열 수 있도록 하고, 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헌승 시당위원장 프로필]- 개금초, 개성중, 금성고, 고려대 사회학 및 경영학 학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정치관리학 석사, 한국 해양대 무역학 박사과정 수료- 전 동의대 정외과 겸임교수-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19대, 20대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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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에 등용됐던 강금실 변호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사드는 단순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영토 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강대국들 이해관계가 총출동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단순 국방문제가 아니라, 외교ㆍ정치 특히 경제와 생존전략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영역에 걸친 문제”라며 “현재의 국가 재정적자와 경기불황, 출구가 분명치 않은 산업발전의 어두운 전망”이라고 짚었다.강금실 전 장관은 “특히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무능하고 단순무지한 사고를 하는 지도집단의 무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예후 관리가 불안하다는 점에서,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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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롯데 50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는 同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보도 당일 정작 롯데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12일자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저는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게재되는 댓글 등을 살펴보면 同 기사가 전파됨에 따라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치 제가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저의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로서는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들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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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3대 잘못…재검토ㆍ공론화ㆍ국회 동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한미 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LB@LT!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LB@GT!라는 글을 통해“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문 전 대표는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LB@LT!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LB@GT! 전문1.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2.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입니다.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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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외부 전문가 기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업 총수 즉 경제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사면대상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가능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추천한 일정수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면권을 행사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LT!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나#LB@GT!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의 특별사면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해의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기업인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만이 특별사면 대상자의 명단에 올랐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을 위한 특별사면이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구색 맞추기 용으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비등하였었다. 취임 전에는 특별사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특별사면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헌법 제79조에서는 삼권분립의 예외로써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면은 사법부가 아닌 국가기관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감형과 복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사면권은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는 것이며 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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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한심한 더민주, 사드에 단호한 입장 가져야”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지적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LB@LT!사드 배치 국면에 대하여#LB@GT!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박 교수는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야권의 대응을 보면서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야권이 제 정신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첫째,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셋째, 사드 배치는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넷째, 설혹 백보를 양보해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한미당국의 합의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박찬운 교수는 “참고로 언론에 보면 국회비준 운운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비준과정에서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현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인데, 하루빨리 더민주가 이런 입장으로 당론을 정리해 야당이 단일대오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금 전 보도를 보니 더민주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모양이다. 한심한 일이다”라며 “더민주는 이 문제를 다른 야당의 입장처럼 당론으로 정리하면, 안보를 염려하는 보수층 지지가 빠져나갈 것으로 염려하는 모양인데,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박찬운 교수는 “더민주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사드 배치가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결정을 막아야지, 막연히 표를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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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통신자료 법원 허가 받고 이용자에 제공 고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신경민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ㆍ김정우ㆍ김해영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박홍근ㆍ서형수ㆍ손혜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윤후덕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성호ㆍ진선미ㆍ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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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재외공관 공용차량 국산차장려정책 공염불 수준”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국산차량 이용 장려 정책이 사실상 공염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공개한 ‘2015년 재외공관 차량구입상세내역’에 의하면, 외교부가 지난해 구입한 89대의 차량 중 외제차량이 22대로 24.7%를 차지했다.박주선 의원은 “기존 차량 86대 중 26대(30.2%)가 외제차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산차량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 훈령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국산차량의 구입과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2015년 26대의 외제차를 교체하면서 국산차를 구입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고 역으로 국산차를 교체하면서 외제차를 구입한 건수가 4건(유엔대표부, 세네갈대사관, 나이지리아대사관, 루마니아대사관)이나 됐다”고 전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재외공관의 국산차 구매비율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국산차를 교체하면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외교부의 국산차량 구매장려정책이 공염불 수준”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국산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홍보와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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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나향욱 망언 감싸는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2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하루만 조사하면 진상이 규명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끌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동석한 대변인과 대외 협력관도 ‘잘 못 들었다’ 또는 ‘문가에 (앉아) 있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화장실과 전화를 받느라 그 자리에 없었다’ 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그는 “대기발령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태를 챙기지 않고 당사자는 지방으로 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교육부 수장으로써 이준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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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최고 수준 평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6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보궐선거 및 무투표 당선지역 13곳 제외)를 대상으로 한 민선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다. 성남시는 △공약이행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종합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 정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단체는 공약이행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평가에서 입법 및 재정 정보 ▲2차 평가에서 국비와 민간부문 재정확보 보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항상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유지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며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분야 ‘최우수’, 주민소통분야 ‘특별상’을 받았다. 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2~2014년 기간 중 최우수(SA등급), 2015년 공약사업 실천계획 우수(A등급) 평가를 받는 등 시민과의 약속 실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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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법학자들 찬성
검사 출신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주선 부의장의 논리에 공감하며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박주선 의원은 11일 국회 외통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서도 ‘언론 공동발표문’이라고 강변하면서 조약문 작성, 비준동의안 제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근거로 그는 외교부가 발간한 #LB@LT!알기 쉬운 조약 업무#LB@GT!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을 인용했다. 2007년 외교부가 발간한 동 책자에 의하면, 조약은 ①국제법 주체간에 ②권리ㆍ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말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박주선 의원은 “①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②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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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관세청, 롯데면세점 비리 외면…셀프징계 고시 개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한국면세점협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협회장이 관세청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면세점 협회장이 바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로 이번 롯데 사건과 같은 경우 롯데면세점 대표가 관세청에 셀프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사업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며,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롯데면세점이 협회장으로 있어 규정상 면세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셀프 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들은 관세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뽑았다는 김도열 이사장도 관세청 출신, 직전 이원석 이사장을 포함해 전임자들인 이종인, 이성일, 박재홍, 안웅린 이사장들도 모두 관세청 출신들이 차지했었다”고 말했다.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며, 관세청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셀프징계 요청과 같은 엉터리 고시의 전면 개정과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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