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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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하야…국회는 특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9일 대학원 본관 앞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헌법유린, 국헌문란을 크게 탄식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비법조인들인 학생들의 요구는 특검을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하야, 국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2012년 12월 19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그날, 국민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였지, 이름 모를 사인 최순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는 꼭두각시를 뽑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은 부끄러움과 참담함, 깊은 분노로 우리 가슴을 칼로 헤집는다”다고 탄식했다. 또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연설문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고 경악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우리 헌정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의 역사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참탈된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졌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곳 광주에서는 1980년 5월 수천 명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피를 흘린 저항으로 지금의 헌법을 지켜냈다”고 숭고한 역사를 일깨웠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불통했다. 재벌을 위시한 가진 자들을 비호하는 경제 정책만을 추진했고,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스러져도 국민과 같이 아파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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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고영태ㆍ차은택ㆍ최순실 일정 딱 떨어져…은폐 시나리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려고 했는데, 저보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은 분 때문에 나왔다”고 최순실씨를 겨냥하며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2~3일 흐름을 보면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입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무언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비호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서로 연락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공동행동이라고 본다. (최순실) 변호인까지 준비해서 변호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다가오는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들이 우려스럽다”고 봤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무산됐다. 명분은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기밀을 유출할 리도 없고 외부에 알릴 리도 없다”며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명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자신들과 압수수색 일정을 상의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같은 대한민국 기관인 청와대로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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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남기 부검영장 포기, 경찰 무기력 충격과 실망”
새누리당은 29일 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무기력으로 드러나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28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부검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은 33일 만에 정리된 듯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데 대해선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이번 경찰의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올바른 국가를 지향하는 공권력이 무기력으로 들어나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인규명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부검은 가장 과학적이며 불가피한 기본적 절차이었음에도 유족들의 반대로 사인 규명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 백남기씨 사건을 통해 한 생명의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변질돼 국민적 갈등이 된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와 이념을 떠나 비극을 치유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ㆍ폭력 등 시위문화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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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질서 파괴 박근혜 대통령 자격 상실…수사 대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10월 27일 의견서에서 특히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먼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라며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최순실)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다”며 “추악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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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임명 특검 맡겨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먼저 트위터에 “정종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말을 거론하면서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펴낸 ‘헌법학원론’(2014년 제9판) 저서 페이지를 사진 찍어 게재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야당은 개별 ‘최순실 특검’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을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임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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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최순실 게이트 “머슴이 주인 배신하는데 가만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오후 7시30분 제주도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 맞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초청 특별강연의 일환으로 기획된 자리에서 이 시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머슴, 대리인이 집안 말아먹고 주인을 배신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관둬라, 퇴진하라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자로서의 권력을 스스로 부인했다.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지도자로서 전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제주4.3에 대해서도 “국가의 제1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총탄으로 국민을 쏘아 죽였다”며 “4.3과 5.18, 세월호, 백남기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뒤 “국가공동체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천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은 정치가 국민들을 동원했지만 이게 깨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힘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속지 않는 것,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단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깨고, 친일과 독재,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출발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바랄 때 평소에 투자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경향이 있다”면서 꾸준한 실천을 주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추수의 양은 봄여름 농사의 총량을 넘어설 수 없다. 추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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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연히 가능”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연히 가능하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고권력의 비선실세가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여부를 질문하자 난색을 표하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어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찰로써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규정한다. 여기서 형사소추(刑事訴追)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수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추권은 기소권과 같은 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갖는다.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검사의 기소는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지만 수사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나 헌법 제84조처럼 기소가 멈춰지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 중에 한하여 특권이 주어질 뿐이며 재직 후에는 당연히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직 중이라도 내우, 외환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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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씨 하야 않으면, 국회가 탄핵”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9일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예비법조인인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이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씨라고 부른 대목은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프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예비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금의 이 참담한 작태들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고,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웠다.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했다. 올곧은 사람들은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다”고 열거했다. 또 “모든 것이 백주에 밝혀지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잡음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며 “그리고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이다. 참혹하다”고 통탄했다. 학생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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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도 백남기도 제주4·3의 연장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도 4ㆍ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야만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양윤경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제주4.3’당시 희생자가 3만여 명에 이르지만 현재 신고는 절반가량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했다. 심지어 신원이 확인되어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단몰살로 인해 신고를 할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를 상설화해서 언제든지 유족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유해를 수습하고도 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서 신원 확인을 못하고 있다”며 ‘제주4.3’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규모 학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묻긴 어려울지 몰라도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시신고, 유해발굴, 신원확인, 배·보상이 이뤄져야 국가 권력이 이런 험한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이 한을 풀어야 한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세월호도 백남기도 4ㆍ3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 목숨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4ㆍ3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 방침에 대해서는 “역사를 부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저녁 7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 맞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내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이뤄지는 강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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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사태 책임져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8일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러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라며 국정농단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예비법조인들인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박근혜대통령)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며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세대 로스쿨 학생 일동의 시국선언문 전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 ‘국민이 건네준 신뢰를 그대는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러한 권한의 원천은 민의가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신뢰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다.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국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다.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입헌주의 하에 부여 받은 직책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과는 순수하지 못한 변명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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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국민 기만 박근혜정권 퇴진 명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28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오늘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피 흘려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권을 아무 자격 없이 남용하였다. 이 국정 농단으로 국민의 주권은 전면 부정당했고 헌법의 가치는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된 사과로 사건을 축소규정하기 바빴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낀다. 2년 전 팽목항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도, 광화문의 물대포에서도, 대사관의 소녀상 앞에서도 정권의 몰상식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만은 남아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그 믿음마저 처참히 짓밟았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리 판단과 직무수행 능력마저 없음을 이제야 명시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한탄하며 이제는 현 시국에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그간의 침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우리 자신을 반성함과 동시에, 더 이상 역사에 기록될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행동의 선봉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 아래, 주권자의 이름으로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 앉을 자격과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선배열사들이 그랬듯, 그 물음을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아닌 거리에 모이는 함성으로 만들 것이다. 현 시국은 정국을 평론할 지성이 아닌 정국을 바꾸어낼 지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1987년 이후 또 한 번의 역사적 순간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숭고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농락하는 정권이 설 자리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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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시ㆍ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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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분노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좌시 않을 것”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광주를 방문 중인 안철수 의원은 시국성명을 통해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 역시 너무도 기이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진 이 상황,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어제 비서실장, 총리 먼저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고리 삼인방과 우병우, 안종범도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을 말한다. 안철수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급속한 추락은 이미 국정공백상태에 와 있음을 뜻한다”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선 비서실장과 총리가 먼저 책임지십시오. 당장 그만두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타하며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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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저서 “특검이 대통령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헌법학의 권위자로 통하고,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을 압수ㆍ수색도 가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타당하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지난 2014년 ‘헌법학원론’(박영사) 개정판(제9판)을 내놓았다. 지난 3월 11판을 찍었다. 헌법학의 권위자로 손꼽히던 정종섭 교수는 이 책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뤘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종섭 의원의 ‘헌법학원론’ 일부를 사진 찍어 올리며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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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최순실 특검, 특별법 먼저 마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최순실 사태 규명 특검’과 관련 “국정 사유화와 진상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에 기초한 특검을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현 사태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핵심은 대통령인데 기존의 특검법이나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아무런 성역 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별도의 개별적 특검이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박 시장은 현 사태와 관련, 국정 안정을 위해서 거국 중립 내각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총리와 중요한 장관들의 경우 적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구조로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만약 은닉, 회피, 축소 등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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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 협상…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등 3가지 선결돼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특검 협상에 앞서 새누리당에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와 같이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국가가 비상사태이자 비정상사태에 돌입했다. 최순실ㆍ박근혜의 국정 유린 사건으로 국가가 비정상 상태가 됐다. 대통령의 정치적ㆍ도덕적 권위는 상실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헌법상, 형사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은 엄중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조사 요구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심지어 국민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화 사과를 통해서 보았듯이 현재 상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또 최순실 인터뷰를 보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인사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국정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책임감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황교안)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최순실 부역의 공동 책임자인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 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이 현상을 보고 국민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새누리당과 벌이고 있는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3대 선결 조건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며 “첫 번째,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 세 번째,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이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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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초헌법적 일탈…물러나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예비법조인인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은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통해서다. 학생들은 “2016년 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개탄했다. 학생들은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피와 땀이 맺힌 우리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자녀(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누설, 비정상적 인사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며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질문조차 배제한 녹화된 사과방송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렸다. 이는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질타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리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고 상실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밝혀내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치주의의 칼이 되어라.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는 성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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