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10월 27일 의견서에서 특히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먼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라며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최순실)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다”며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 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됐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다”고 개탄했다.
또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다”며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서 세워진)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 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민변은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는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한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해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민변(회장 정연순)은 10월 27일 의견서에서 특히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먼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라며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최순실)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다”며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 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됐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다”고 개탄했다.
또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다”며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서 세워진)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 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민변은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는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한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해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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